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교구 추가 대응 지침
1.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과 노약자는 주일미사참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
2. 특별히, 최근 동남아시아, 중국 또는 일본 등에서 입국한 신자들은 2주간 주일미사참례 등 성당 방문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
3. 공동 물품 등의 사용을 금한다(본당에 비치된 성가책, 헌금봉투 등).
4.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사무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5.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6. 성체분배방법: 성체를 분배하기 전, 사제는 신자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성체를 들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신자 전체는 “아멘”이라고 응답한다. 사제를 포함한 성체분배권자는 말없이 성체를 분배하도록 한다(이는 권고사항이지만 될 수 있으면 지키도록 한다).
2020년 2월 21일
천주교 인천교구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