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 림♡
이연수 측은 지난4일 오전 0시에 판결문을 자동송달 받았고 항소 마감일 은 17일 입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않아
자동 송달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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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제18대 이사장선거■
●원고 (이연수)
●피고 (조합선관위 :특별대리인 이정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11월23일 부터
같은 달 24 일 까지 실시된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 (이연수)에 대하여
2015년 11월28일 에 한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문
원고의(이연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이연수)가 부담한다.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1, 선관위 결정 절차적 문제
가) 이의제기 후 48시간 내에 결정해야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나) 선관위원장이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시간을 끌다가 퇴장한 것은 위원장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다) 따라서 남은 위원들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당선무효를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01.5.15선고 2001다12973 판례)
2, 선거법 위반 문제
가) 신* 착기회에서 허위내용을 담은 찌라시배포는 선거법위반이다.
나) 카드수수료 80억원은 허위사실로 선거법위반이다.
다) 조합원들에게 식사제공등을 한 행위도 선거법위반이다.
라) 원고는 지난번에도 당선무효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진실은 어듬속에서도
촟불처럼
세상을 밝게 합니다■
강동지부 김동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