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velis Korea 마라톤 동호회 회칙 ▶ | ||||
제1조 명칭 | ||||
본 회의 명칭은 "Novelis Korea 마라톤 동호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 ||||
제2조 목적 | ||||
본 회는 육상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힘쓰며 | ||||
사회생활 체육 진흥 육성과 활기찬 직장 생활 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사회 봉사에 기여함이 있다. | ||||
제3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2007년 제3항 신설) | ||||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노벨리스 코리아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써 본 회 회칙을 준수하며 육상을 | ||||
좋아하고 본 회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자로써 회원 상호간의 존경심과 예의 범절이 투철한 | ||||
자로 한다. | ||||
1. 정회원 : 노벨리스 코리아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마라톤을 | ||||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자 로써 입회신청 후 회장단 승인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가 가능하다. | ||||
2. 준회원 : 본 회를 탈퇴하지 않고 사직이나 타 지역 전출자로 한다. | ||||
3. 명예회원 : 정회원중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시 명예회원을 둘수 있다. | ||||
4. 본 회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제반 기득권은 포기해야 한다. | ||||
제4조 권리와 의무 | ||||
1. 본 회 회원은 총회 시 동등한 발언권,의결권,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 ||||
2. 본 회 회원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간 존중하고 화합하는 풍토 조성과 스포츠 맨쉽을 견지 | ||||
하여야 하며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 ||||
3. 본 회 회원은 매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 신청 시에는 급여 자동이체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단,가족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
4. 본 회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분기 동안 정기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이 전무 할 경우 본 | ||||
회의 명의로 적극 참가를 권유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
제5조 운영위원의 구성및 임기(2007년 제2항 개정) | ||||
1. 운영 위원의 구성 : 회장 1명, 훈련팀 4명, 총무팀4명, 감사 2명을 둔다. | ||||
※훈련팀 4명 : 훈련단장1명, 훈련단원 3명(1근,2근,3근 근무별 각 1명) | ||||
※총무팀 4명 : 자금운영(일상,대회출납)1명,행사운영(비디오,사진,기획)2명,인터넷(웹마스타)1명 | ||||
2.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 하도록 한다. | ||||
제6조 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 ||||
1. 고 문 : 본 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추대한다. | ||||
2.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
3. 훈련팀 : 각종 대회 운영 및 훈련 계획 등을 작성 지도 관리한다. | ||||
4. 총무팀 : 회원 상호간의 연락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5. 감 사 : 예산,결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정기 총회에 감사,보고한다. | ||||
제7조 운영위원의 선출 | ||||
운영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총회 시 선출한다. | ||||
1. 고 문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분을 추대 한다. | ||||
2. 회 장 : 운영위원회에서 추대 한다. | ||||
3. 감사,훈련팀,총무팀 : 총회에서 선출한다. | ||||
제8조 조직원의 구성 | ||||
별첨#1(회원명부 및 회원조직도)에 따른다. | ||||
제9조 자문위원 및 감사의 독립운영 | ||||
1. 자문위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분을 자문위원에 위촉한다. | ||||
2. 자문 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자문하고 중요 문제 발생시에 조정 역활을 한다. | ||||
* 자문 위원은 사외 단체의 이사를 겸임 할 수 있다. | ||||
3. 감 사 : 정기 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제외한 회원 중에서 다수결로 2명을 선출한다. | ||||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전,후반기 2회에 걸쳐 감사하여 운영위원회 및 | ||||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0조 특별위원회 구성 | ||||
본 회의 운영 및 각종 공식행사 추진 시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추진 팀을 구성 | ||||
하여 진행토록 한다 | ||||
제11조 회의 | ||||
각 회의 때는 다음과 같이 회의 안건을 처리한다. | ||||
1. 정기총회 | ||||
1)개최 시기 :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 ||||
2)토의 사항 : 회칙 개정안 심의, 임원선출, 재정결산, 예산심의, 기타토의 | ||||
2. 임시 총회 : 회원의 5명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
3.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 과반수 및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고 회칙에 정함이 없는 회운영의 모든 | ||||
사항을 결정한다. | ||||
4. 분 기 회 : 년2회 전,후반기 정기대회참가 결과보고 및 정기행사(완주폐 증정 및 기타토의) | ||||
5. 훈 련 : 매주 훈련 팀이 정한 일정에 정기적 운동을 갖는다. | ||||
제12조 의결 | ||||
1.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 ||||
2.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
제13조 재정 및 관리 | ||||
1. 회의 수입은 찬조 및 월회비로 하고, 월회비는 5,000원으로 급여 이체하며 정기총회에서 정정 | ||||
할 수 있다. | ||||
2. 회의 수익금은 자금운영 담당총무가 예치,보관 관리한다. | ||||
3. 회의 지출은 회칙의 정함과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회장단의 승인으로 한다. | ||||
4. 총무는 본회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한다. | ||||
제14조 회비의 지출 | ||||
1. 경기참가, 훈련비, 운영에 관한 비품 등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본 회에서 지출한다. | ||||
2. 훈련시 지급은 이온음료, 파이류 등을 지급한다.(식사류 제외) | ||||
3. 각 근무조별 별도 훈련시 지출된 금액은(제14조2항에 해당) 훈련 팀 에서 지출후 총무에게 | ||||
청구한다. | ||||
4. 본 회에서 지원하는 대회는 년4회(경주대회2회,울산대회2회)로 하며 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 ||||
결정한다. | ||||
5. 본 회에서 지원하는 대회의 지원금은 20,000원/인(식,음료)에 한한다. | ||||
6. 본 회의 지정대회 이외의 대회 및 행사는 5회/년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결의로 지출한다. | ||||
7. 본 회의 제정은 상태에 따라 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
※ 본 회의 지출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회장단의 승인이나 운영 위원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 ||||
제15조 경조사항(2007년 제 1항 개정) | ||||
1. 본회의 회원중 조사시(대상 : 부모) 화환(꽃바구니, \50,000)으로 조의를 표한다. | ||||
제16조 포상 및 징계(2007년 제2, 4항 개정) | ||||
1. 본 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회원에게 운영위원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정기대회 때 | ||||
포상한다. | ||||
1) 첫 풀코스완주 시 : 기념패 증정 | ||||
2) 첫 SUB-3 달성 시 : 기념패 증정 | ||||
3) 풀 코스 30회,50회,100회 완주 시 : 기념패 증정 | ||||
4) 전직 임원 기념품 지급 (회장 1명, 회계 총무 1명 감사패 증정, 지원 총무 2명은 3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 | ||||
2. 벌(경.중)이 발생될 시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벌을 결정한다. | ||||
3. 다음의 사유 발생시 회는 회원을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
1) 유인물, 인터넷 등을 통해 회를 비방하는 자. | ||||
2) 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자. | ||||
제17조 문부보존 | ||||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문부를 둔다. | ||||
1. 회의록, 본회 통장, 사진첩, 금전 출납부 및 영수증 | ||||
2. 회원명부, 입회신청서 | ||||
3. 기타 관련 서류 및 공문 | ||||
제18조 기타 | ||||
본 회의 회칙에 정함이 없더라도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 및 분기회에서 통과후 | ||||
시행 할 수 있다.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공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2. 회칙의 효력은 다은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 ||||
3.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
결산보고서(2007)
2007년 Novelis Korea 마라톤클럽 회계 감사
단위:원
월
수입
지출
잔액
1월
2,174,410
-
2,174,410
2월
365,000
-
2,539,410
3월
350,439
246,210
2,643,639
4월
350,000
158,600
2,835,039
5월
345,000
-
3,180,039
6월
340,584
-
3,520,623
7월
490,000
41,900
3,968,723
8월
340,000
-
4,308,723
9월
340,794
1,300
4,648,217
10월
335,000
261,030
4,722,187
11월
335,000
-
5,057,187
12월
335,000
4,033,600
1,358,587
계
6,101,227
4,742,640
1,358,587
※월별 사용내역의 확인은 아래의 첨부 자료로 확인하였고
>>> 아 래 <<<
첨부1 - 은행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2 - Novelis Korea 마라톤 클럽 입출 내역
첨부3 - 마라톤동호회 관련철
상기의 내용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이상없슴을 증명합니다.
2008년 1월 11일
회계 감사위원 이 수 열 (인)
회계 감사위원 이 상 국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