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최고 악법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4월27일 국회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건고법+근기법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 6월 국회 처리 전망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으로 불렸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2008년 1월1일자로 시공참여자(이하 시참자) 제도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건설현장 조합원들의 숙원 하나가 해결됐다. 시참자 제도 폐기법안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 재석에 19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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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된다. ⓒ사진=건설산업연맹 |
건설산업연맹은 "이로써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시공참여자 폐지 외에 불법 하도급시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 또 원도급사에게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4대보험 비용이 공사에 반영되게 되고, 덤프등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는 하도금 공사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사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체불임금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고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개요=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2008년 1월 1일부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재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 및 알선 금지와 처벌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 강화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의 관리하도록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 -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공사대금 2회 이상 지체 시 등 일정요건 하에서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의무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요=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 할 시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할 시에는 원수급인 (원청)에게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처벌 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근로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
○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이 아니라 당연 성립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명시.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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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07-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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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본회의 의결일 |
200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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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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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경위 2006년 7월 6일 안택수 등 22인이 발의하여 2006년 7월 7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10일 김동철 등 15인이 발의하여 2006년 8월 11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6일 김양수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6년 9월 7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8일 장경수 등 13인이 발의하여 2006년 11월 9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6년 11월 14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13일 주승용 등 11인이 발의하여 2006년 11월 14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16일 이영순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6년 11월 17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4일 김석준 등 11인이 발의하여 2006년 11월 15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5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6년 12월 19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제12조 삭제). 3.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중 일정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4.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5.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6.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32조제4항). 7.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8.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제41조제2항 신설). 9.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제56조,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0.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11. 건설업 등록신청 및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통하여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제3항). 12.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제96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