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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본인은 병원 통근 약물치료를 하면서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이틀,일하다 며칠쉬고 하면서 아픈 고통속에서 살고있읍니다
@winwin816 010-2154-2231
대한민국 노동자는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판사님은 원고의 주치의사의 소견서를 배척하고 피고의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준 판사님 , 근로복지공단 0 0지사 자문의사님 대단 하십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정의론고 공정한가 보세요, 억울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지 41,
- 전석구 -
빈 손으로 돌아갈 人生 이지 만 저에게는 억울 합니다 살아서는 육체적 아푼 고통은 얺어야지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처분기관은
퇴행성 이유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
경추 제5번 골좌상 ” 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원고 주치의 소견 과 공단 자문의의 소견이
제3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재 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도 조차 이렇수가 있읍니까
산업재해 노동자는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을수 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지정한(수원시소재 ) 윌슨기념병원의사님의 소견서도 믿지않는근로복지공단원처분청 평택지사,자문의사님들 에자질이 의심됨니다,원고의 주치의사의 진단서는믿지 못한다면서...공단자문의사님에소견서는 믿어 달라고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근로자의경우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이라고 알고있읍니다추가상병의 의의;(제1) "추가상병,,이라 함은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요양 중에최초 진단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어최초상병의 요양중에 합병증, 이환된,질병이, 등이 생겨 날수 있는데이렇게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진단되지 않아거나,없어던 새로운 상병을 말하며,(제2 ) 추가상병의 인정요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요양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이와 같은 추가상병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추가상병 과, 당초의 부상, 질병과의 사이에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짐에도,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부하는 판단하는기준으로서산재보험법령에서는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 부상으로 인한 </p><p>신체의 손상과 </p><p>질병간에 신체 부위 및 </p><p>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p><p>( 2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p><p>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p><p>인정될것</p><p>상당한인과관계( 3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근로자의경우그 질환 또는 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이라고알고있읍니다원고의주장원고의 1차적업무상 사고성질병 사실인점(경추부 , 동일부위)2차적 재해사고 사실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중에서 ,,,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2.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 3)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갑 제1호증),피고 원처분기관은
나.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1)원고 주치의사 소견 2)피고 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님들이시여 수많은 행정업무에 바뿌시지만 한번만 진심으로잃어 보세요 만약에 "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노여 있다면 어떤게 하시겠읍니까,,남의 일이 아닙니다.본인에게도 이렇일이 일어날수 있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단독 판사님 송현경님,원고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업체명 ; 칠보산업사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대표:임병옥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경추,흉추,요추,다처 (수원시고색동소재)신 정형외과에서 치료하여고 사업자는 나 몰라라 방관 하여고.본인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이웃에 산다는 관계로, 빨리 낫겠지 하여던점' 이곳 저곳, 병원으로 , 한의원으로 다니다 결국에 ,
2003년5월경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수원시소재) 윌스기념병원 주치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산재처리 문제로 (근로복지공단 : 수원지사)에 문의 하여던바 산재소멸기간 만료되고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환치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읍니다
법원 판사님은 원고의 ; 주치의사의 진단서는 배척하여고 피고의 답변서 중에서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2012.8.23.‘경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
원고는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최초 신청시 누락,, 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갑 제1호증),
피고 원처분기관은
나.이 사건 관련 의학적 견해
(을 제6호증의 1). ○ 자문의사 2)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이는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을 제6호증의 3).
3)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갑 제4호증 본문)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신청 상병인 경추 5번 압박 골절은
공단지사는 ㅡ 요양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 에 강제치료종결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법원에서도 조차 이렇수가 있읍니까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피고 원처분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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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
원 고 | 전석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송달서류 |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
원고(항소인) 전석구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법원에 보관중이오니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제8행정부)에서 위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4. 8. 1.
법원사무관 김계영
[연락처 : 02-530-2225]
※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Home>소송절차>사건검색"에서 재판관련 각종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14. 8. 19.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소견입니다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
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 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 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소송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에서
종국:기각 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계류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입도 하지 못한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판사님의 판결문입니다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2,18 및 2013,4,12, 기각되어읍니다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희 망 14.06.20. 21:06
현재까지도 본인은 병원 통근 약물치료를 하면서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이틀,일하다 며칠쉬고 하면서 아픈 고통속에서 살고있읍니다 |
업무상재해
요양치료를 받을수 있게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수원시소재 ) 윌슨기념병원
의사님의 소견서도 믿지않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사님들 에
자질이 의심됨니다,
원고의 주치의사의 진단서는
믿지 못한다면서...
공단자문의사님에
소견서는 믿어 달라고 ..
추가상병의 의의;
(제1) "추가상병,,이라 함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요양 중에 최초 진단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어
최초상병의 요양중에 합병증, 이환된,질병이, 등이
생겨 날수 있는데
이렇게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진단되지 않아거나,
없어던 새로운 상병을 말하며,
(제2 ) 추가상병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
이와 같은
추가상병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상병 과, 당초의 부상,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짐에도,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부하는
판단하는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 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
( 2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
( 3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원고의주장
원고의 1차적
업무상 사고성질병 사실인점 ,
(경추부 , 동일부위) 2차적 재해사고 사실입니다
사 건 |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
원 고 | 전석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송달서류 |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
원고(항소인) 전석구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법원에 보관중이오니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제8행정부)에서 위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4. 8. 1.
법원사무관 김계영
[연락처 : 02-530-2225]
※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Home>소송절차>사건검색"에서 재판관련 각종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14. 8. 19.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작성자: 전석구(winwin816)
저는 1998년5월27일 일반 개인업자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사고로 업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하여
2003년도 5월 저에 개인 자비로 경추부제6ㅡ7ㅡ흉추제1번
수술하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
2012년 6월13일 동료에 실수로 3층에서 유료폼 추락으로 안전모 머리에 추락 가격당하는 재해사고로 경추부 초진 진료결과 경추부의염좌 승인 경추제2,3,4번간 추간탈출증 불승인 되어읍니다
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척추전문병원에서
2차 진료결과 주치의사의 소견서
상병명;압박골절 제5번.
추간판탈출증 제6ㅡ7번이라고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 하여던바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 으로 변경하여 불승인 처리 되어읍니다
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 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경추 제5번 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골좌상 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 변경한 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 강제치료 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