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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반도체 온양사업장
난소암 사망노동자
故 이은주 산재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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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원회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아산시민모임 / 아산YMCA /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 진보신당 충남도당 / 충남노동인권센터 / 충남노동자건강지기 / 충남노동전선 /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가나다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 경기비정규노동센터 / 노동건강연대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 다산인권센터 / 다함께 / 대학생사람연대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사회주의노동자당 경기준비모임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SF) / 진보신당 경기도당 / 청주노동인권센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나다순)]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 난소암 사망노동자
故 이은주 님 산재신청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사회자
2. 故 이은주 님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 의식 (묵상)
- 사회자
3. 故 이은주 님 약력, 난소암 발병 및 사망 경과보고
- 김민호 노무사 (산재신청 공동대리인)
4. 4ㆍ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의미와 추모 발언
- 민주노총 충남본부
5. 故 이은주 님 산재인정 촉구 및 삼성 규탄 발언
- 삼성전자(주) 직업병 피해자
- 고 이은주 님 유족
6. 기자회견문 낭독
- 진보신당 충남도당
7. 산재신청서 접수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 난소암 사망노동자
故 이은주 씨 약력, 난소암 발병 및 사망 경과보고
■ 재해자 약력 및 사망 경과
- 1976년 1월 15일출생 (여성)
- 1993년 4월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입사 (당시 만 17세 고3)
※ 근무부서 - 2라인 금선 연결 작업공정
※ 담당업무 - 금선 연결(wire bonding) 업무
- 1999년 6월복부 팽만 등 이상 증세로 퇴사 (당시 만 23세)
※ 근무기간 - 만 6년 2개월
- 2000년 4월‘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 좌측 난소 절제술 (당시 만 24세)
※ 골반 복막염(2002년), 복막유착(2003년) 등 발생
- 2004년 8월‘난소의 악성 종양’ 진단 및 직장 전이, 수술 (당시 만 28세)
※ 진료기록 - 가족력 및 과거력 없음.
- 2006년 3월‘자궁 부위의 악성 종양’ 진단 (당시 만 30세)
- 2012년 1월 4일수술 등 입원치료 중 사망 (당시 만 35세)
※ 사망원인
㈎ |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 |
㈎의 원인 |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
㈐ |
㈏의 원인 |
직장출혈 |
㈑ |
㈐의 원인 |
난소암의 골반강내전이, 직장전이 |
■ 발암요인 및 발암촉진요인에 노출
- 와이어 본딩 작업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방사선에 만 6년 2개월간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
- 다른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방사선 등에도 환기공유 등을 통해 만 6년 2개월간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
-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2조대 및 3조대 교대근무에 만 6년 2개월간 지속적으로 종사
■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요약)
- 故 이은주 씨는 매우 건강한 19세의 젊은 나이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으며, 입사 이전에는 생식기질환에 대한 치료경력이 없었고, 난소암 발병이 드문 20대에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방사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 노동부가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 제3조에서는 이 노출기준을 적용할 때, ① 노출기준은 해당 물질에만 단독으로 노출될 때의 기준이므로 2종 이상의 물질을 같이 사용하면 상승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한다는 점,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할 때의 기준이므로 해당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도, 기압 등 인체에 흡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③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의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노출기준 미만에서도 얼마든지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출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가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은 현재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노출기준에 불과하고, 실제로 벤젠ㆍ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대해 현재 노동부가 고시한 노출기준 또한 꾸준히 강화되었거나 새로 제정된 것이며, 특히 의학적으로도 발암물질에는 ‘역치’가 없어서 노출기준 미만의 미량에 노출되어도 충분히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이 2011년 6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노동자들의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위 유해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비록 노출기준에 못 미치는 양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작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 유방암 등을 직접 유발하거나 그 유발을 촉진시키고 또 생체리듬을 깨뜨려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왔습니다.
- 면역력을 저하시켜 암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직무스트레스(생산량, 불량 발생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업무상 발병요인’ 이외에는 달리 ‘업무외 발병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故 이은주 씨의 ‘난소암으로 인한 사망’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므로,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이를 업무상 사망 즉,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