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요?
▣ 금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주택신축용 토지
o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o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데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은?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되고, 단지 비과세 신고만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3년까지 종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명의로 비과세된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권 등 물건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수탁자에게 종전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o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o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비과세 신고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ㆍ신고분납부 ≫ 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소재지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가요?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요?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