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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종 자 업 등 록 |
종묘 생산업 등록 |
등 록 자 격 |
①법제137조제1항에따라종자업을등록하려는자는별표1의시설및종자관리사를1명이상갖추어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신청서를주된생산시설의소재지관할에제출 |
①▛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임업종묘기능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 ②임업또는조경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하고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2년이상종사한자 ③고등학교의임과또는조경과를졸업하고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5년이상종사한자 |
처 리 과 정 |
접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처리⇒ 각시,도 기간⇒ 총7일 |
접수⇒ 각,시도 처리⇒ 각시,도 기간⇒ 총7일 |
구 비 서 류 |
신청서작성 |
신청서작성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한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소 관 부 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
산림청산림자원과 |
관련 법▪제도 |
종자산업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09조제1항의규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별지6호)〕 |
첫댓글 요구르트업은 어쩌고 종자업까지 추석 잘보내셔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