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 공동 주민 평화권 선언
우리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각자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 권리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줄 권리가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거기에 깃들어 사는 많은 생명들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따라 노동하고 살 권리가 있고, 공동체의 문화적 자연적 유산과 전통을 유지하고, 국가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갈등에 처하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 이는 평화롭게 살 권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에게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일체의 의사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경제활동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이견을 경청하여 반영하고, 당사자와 공정한 협의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데 필수적인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주민이 일체의 협박이나 폭력의 위협에 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평화롭게 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안보 시책,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엄격한 법규범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국가 시책에 따라 주민에게 가해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가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과 행동이 언론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종북좌파” 또는 “빨갱이” 등으로 매도되어 존엄성과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의 위배이다. 국가의 전쟁 연습과 전쟁 유발에 휩싸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평화권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평화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의 생활터전을 군사적 갈등 지역에서 평화지대, 협력 지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평화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이 침해될 경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저항의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로운 삶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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