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자가당착인 인권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 반인권적 주장을 지속하는 일부 기독교계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나
8월 25일부터 아산시의회는 제19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안 중 아산시인권기본조례로 불거진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의원들 스스로 시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인권적이고 맹목적인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에 굴복하여, 만장일치로 지난 5월 통과된 인권조례 등 3건을 제개정 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입법예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했지만, 상급기관을 거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공포까지 끝난 상황이라, 의장의 대시민 사과와 의회차원의 재발방지 결의, 책임자 문책을 했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인권적인 일부 기독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개그콘서트 저리가라는 정도의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몇 년이나 지나 뜬금없이, 자기 집단의 망상에 따라 일부 기독교계가 충남을 비롯한 각 시군의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아산시의회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미준수를 빌미삼고 내년 지방선거를 매개로 압력을 가하자, 아산시의회는 앞뒤를 재지도 않고, 대한민국 기초의회 의정사에서 전무후무할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미 통과되고 유효하다고 공포까지 한 의원발의 제개정안을 바로 직전의 내용으로 폐기.개정안을 내서 처리하고, 이후에 다시 제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미 엎질러진 입법예고 미비가 치유된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회에는 인권조례만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안을 올렸고, 다른 2건은 올리지도 않았다. 미숙한 운영, 무원칙한 결정에 이어 집단성조차 발휘되지 못하는 아산시의회의 현주소이며, 일부 기독교계의 반인권적인 압력에 굴복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처음부터 비이성적인 주장과 타협하지 말았어야 했다. 의장은 의원이 입법기관이니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운영위원장은 3건 모두 되돌리는 안이 상정되지 않아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고, 해당 의원은 오락가락 하니, 각각의 입장은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으나 시의회 전체로 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들인가. 이게 다 원칙 없이 종교적 편향 집단에 굴복한 탓이다.
반인권 주장을 펼치는 아산기독교연합회 등은 지난 입법예고 문제를 지렛대 삼아 여전히 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뿐, 다른 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지 않은가. 그들이 꼬투리 삼은 것이 일말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다른 2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여, 그들이 능사로 아는 시청 안마당 집회든 시의회 의장실에 농성을 했어야 했다.
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유한국당 윤리규칙도 채택하고 있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볼 것 없다. 아산시의회를 공략하고 아산시장으로 향하던 일부 집단의 인권조례폐지 화살은 일단 아산시장의 결단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또한 이제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에 서서,어쩔 수 없이 올린 인권조례 개정안임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입법예고라는 단순 사무행정조차 누락시킨 담당자를 반드시 문책하여, 향후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산시장은 인권센터장을 신속히 임용하여, 반인권 주장을 펼치는 단체나 개인이 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반인권 주장을 확산.주입시키는 일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듣고 보기로는 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소수자 혐오발언을 거리낌 없이 주창하는 일부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헌법과 법률,조례에 따른 인권보호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시민의 혈세가 흘러들어간다면, 우리는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 또한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17년 8월 24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