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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CI 곽그룹의 미국법원 앞 데모관련 보고서 1. 보고서 요점 (곽그룹 측이 미국법원에서 데모를 하게 된 배경)
미국 UCI 원상회복 소송은 2018년 10월30일 워싱턴 DC 고등법원(최고법원)의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곽그룹 이사진의 배임횡령을 인정하고 복종의무위반(Breach of duty of Obedience) 및
UCI 정관을 참부모님의 윤허도 없이 개정하여 공적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혐의의 KIF 자산기증(Asset Donations)과 신의성실위반 등을 인정하여 우리 통일가 측이 최종 승소하여 우리 측이 UCI 이사진 해임을 청구하는 집행명령요청을 신청하여 사실상 소송종료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판에서 코데로 수석판사의 머리위에 하늘이 함께한 재판이라 믿습니다. 본안소송을 진행 중에 길고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약식판결로 종결 하는 경우는 3% 미만의 거의 희박한 경우입니다.
명백한 사실(FACT)이 입증되어도 종결 선고하지 않고 대부분 본안소송(배심원재판)에서 최후 승패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약식은 판사가 판결하고 본안을 가면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석판사가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본안소송의 청구취지인 이사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결정적 판결문에 인용되어 종교분쟁회피 (Religious Abestention) 당사자적격(Standing) 복종의무위반(Religious Abestention) 계약청구(Contrast Claims) 등의 명백한 판결로서 배임횡령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UCI 측은 매우 불만의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는 UCI 이사진 해임의 집행명령요청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때마침 우리 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코데로(Cordero) 수석판사가 임기의 정년을 맞이하여 재임용 절차상 민심 정보수집 기간이 2020.3.2.까지입니다. 곽그룹 측이 재임용에 부정적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데모와 함께 수천통(4,316)의 항의성 편지를 고등법원(최고법원)에 보냈으며 그 재임용을 막아보려고 총력전입니다.
미국의 여러 언론에 제보하여 소위 언론플레이까지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재임용이 않될 경우 새로운 판사가 집행명령요청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최소한 6개월이 더 소요되므로 곽그룹은 여의도 성지를 비롯한 글로벌 UCI 자산을 빼돌려 소위 완벽한 자금세탁의 시간을 더 벌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전역에 판결불복 캠페인을 벌여서 재임용을 낙마시키고 신임판사로 하여금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내분으로 비춰지게 하여 할 수만 있다면 재판을 뒤집어 보고 싶은 간절함의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코데로 판사가 퇴임 전에 집행명령조치를 서둘러 발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 8년간의 길고긴 소송은 곽그룹 측의 반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내분이 아니라 곽그룹 이사진들의 배임횡령이라는 민사법원의 결론적 판결입니다. 2018.10.30. 고등법원(최고법원) 이제 약식재판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원상회복소송 관련하여 같은 판결을 본안소송에서 다시 재차 청구할 필요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연방대법원은 헌법위반만을 다룹니다)
이제 남은 것은 UCI 이사진을 해임하고 참부모님께서 윤허하시는 신임 이사진으로 주권을 회복하면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UCI 이사진 교체 관련 집행명령요청에서 판사의 허락이 닥아 오니 저들이 저토록 반발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종대를 바로세우는 소송
많은 식구님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부끄럽게 우리끼리 거액의 돈을 써가며 왜 소송을 하느냐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의 말씀에서 결론을 찾습니다. 소송을 허락하시면서 종대를 바로세우는 소송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통일가는 개신교처럼 횡적인 조직이 아니라 천주교처럼 종적인 조직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UCI 측은 미국소송 재판부에 주장하기를 우리 통일가는 개신교와 같은 횡적인 조직이며 법률적으로 분열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판결해 달라고 하였고 우리 측은 반대로 천주교와 같은 종적인 조직으로서 법률적 분열을 허락하지 않는 조직으로 판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고법원 재판부는 우리 통일가는 천주교와 같은 종적인 조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에서 UCI 불법자산기증 배임횡령 및 복종의무위반과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승소하지 못하고 소송을 중단하거나 패소할 경우 향후 우리 통일가는 법률적으로 교파분열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고 글로벌 통일가는 무너지고 참부모님과 우리 통일가의 위상은 추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세계 도처에서 참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통재불능의 사태가 빚어질 것입니다. 개신교처럼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도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되고 글로벌 통일가는 무너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와 같이 마음대로 분열하는 횡적인 조직이 아니라 천주교 같이 단일조직이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은 그 섭리사적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종대를 바로세우는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우리 통일가는 8년간 미국재판의 천주적 환란에서 승리하고 참부모님 중심으로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순종으로 신앙적 주체의 종대를 바로세우고 올해 안에 이 환란이 이제 끝나면 향후 7년간 2027 대륙복귀 세계복귀의 천주적 지평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3. 수정헌법 제1조와 곽그룹의 전략
UCI 측의 일관된 전략은 민사법원에서는 배임횡령이 너무도 명백하여 재판승소의 희망이 없었기에 종교내분 헌법위반으로 연방대법원에 가기를 몸부림쳐 왔습니다. 신학적 분쟁과 종교적 신념의 종교내분으로 몰아가서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서 법원은 교회조직 또는 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종교분쟁회피(Religious Abestention)를 교묘하게 주장하면서 헌법위반으로 몰아가 연방대법원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도록 만들고 개신교와 같은 법률적 분열을 인정받아 빼돌린 공적자산을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UCI 곽 그룹만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나아가 우리 통일가의 천일국 헌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은 미국재판의 승소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천주적 승리입니다.
4. 데모와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
미국소송에서 지난 2018.10.30. 우리 통일가의 고등법원(최고법원)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소송입니다. 이제 판사가 곽그룹 UCI 이사진을 해임한다는 집행명령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수석판사인 라우라 코데로 판사의 해임을 주장하고 판결을 다시 하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워싱턴 DC 최고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고 코데로(Cordero) 판사의 재임용을 비난하고 나아가 법원에 4,316 통의 항의 편지를 보내어 코데로 수석판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용을 방해하는 데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CI 측이 미국 재판에서 완전히 패소하여 1년이 넘도록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더욱이 UCI 이사진 해임 집행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저 난리를 피울까 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약식 승소판결의 후속조치인 집행명령이 가까이 왔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약식판결을 하였던 코데로 판사가 재임 중에는 판결이 다시 뒤바뀔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데모를 하고 항의 하다가는 법정모독으로 오히려 집행명령이 앞당겨져 당장 모두 쫓겨 날까봐 1년 넘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코데로 판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용을 위한 법원의 정보수집 기간 2020년 3월2일까지 법원으로 무차별 항의편지를 보내고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임용을 방해하는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 통일가 측에서는 집행명령을 속말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즈음에 집행명령은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 사건은 워낙 대형사건이라 더 신중을 기하기에 집행명령을 신청한지가 벌써 15개월이 된 것이며 이제 시기적으로 코데로 판사가 재임용이 되든 아니 되든 곽그룹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참부모님께서 임명하신 이사진으로 바꾸라는 집행명령은 반드시 나게 되어있는 시기이며 상황입니다.
따라서 UCI 측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패소판결을 안겨주었던 코데로 판사가 재임용을 받는다면 한가닥 희망도 사라지기에 이때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면 재임용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곽그룹의 뜻대로 후임 수석판사가 오면 집행명령에 대한 약식판결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데 최소한 6개월은 소요 됩니다
앤더슨 판사가 현재 집행명령요청 담당 판사 이지만 코데로 판사는 한국 법원과 비교하면 주심판사(부장판사)격이며 약식판결을 하였던 판사입니다.
그만큼 집행명령을 내리는데 시간을 벌수 있으며 나아가 판결문을 뒤집는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집행명령의 시간을 벌게 되면 그들은 다목적으로 반사이익을 갖게 됩니다. 먼저 여의도성지의 완전매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고 전 세계적인 UCI 자산 빼돌리기에서 완벽한 자금세탁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미국소송 패소이후 지리멸렬해지고 있는 UCI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단합하여 우리 통일가에 대항하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재판을 다시 뒤집을 수 없다하여도 시간을 벌어야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데모사건은 철저히 기획된 반발로 보입니다.
5. 결론적으로 우리 통일가는 참부모님을 중심하여 절대사랑 절대신앙 절대복종으로 하나 되어 천주적 환란에서 미국재판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승리로 마무리 되도록 하늘부모님께 식구님들의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존전 앞에 불충불효의 용서를 빌고 UCI 식구들과 하나 되기를 기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어서 돌아와 눈물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천주적 상봉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7.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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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고서 일부 오기를 수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