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지역주택조합 분양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환매약정에 따라 환매권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업무 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 분양금지가처분의 신청인은 의뢰인인 A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업구역 내에서 신청인이 분양 및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사업지역 내 다수 토지를 매입한 후 매수인의 지위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매입하여 추진위원회에 양도한 다수 토지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다는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으나, 신청인과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은 분양 및 조합원 모집의무를 신청인이 아닌 제3의 업체에 맡겼고, 신청인은 지역주택조합이 위 확약을 어긴 것이므로 환매권을 행사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업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쟁점 및 진행경과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과정에서 용역업체와 추진위원회간에 체결된 계약이 추진위원회의 후신인 지역주택조합에 승계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신청인에게 환매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이 지역주택조합에 그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확약이 지역주택조합에 효력이 미치고, 지역주택조합이 약정을 어겼으므로 신청인에게 환매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규정한 이 사건 확약은 추진위원회 정관에 반하여 체결되었음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인된 것은 이 사건 약정일 뿐 환매권을 규정한 이 사건 확약이 아니며,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확약의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 사건 확약이 용역업체인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간에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애초 환매권 부여에 관한 추진위원회 정관에 반하는 확약이었고,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인된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신청인인 용역업체가 승소하였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분양업무가 중지되어 그 사업의 진행 자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승소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