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전략적인 대응으로
재미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상물 혹은 물건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형태의 창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기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혹은 수정 후 재배포를 하려고 한다면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인용하여 본인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타인에게 의사를 여쭈어 승낙을 받아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형사변호사와 연관된 저작권 위반 등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실수하기 마련이기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변호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형사변호사 사례를 통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여행안내서를 출판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행안내서들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은 A씨는 구입했던 여행안내서 중 B 여행안내서에서 하나의 글을 본 다음 참고하고 본인의 색깔을 곁들여 본인만의 여행안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침내 A씨가 발간한 여행안내서가 출판되어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해당 책을 본 B 출판사의 직원은 해당 안내서의 내용이 본인 회사의 안내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변호사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로 A씨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형사변호사와 연관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창작물의 창작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B출판사의 여행안내서의 경우 나라의 역사, 박물관과 같이 누구나 쉽게 취합할 수 있는 내용임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A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타인의 창작물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당사자에게 승낙을 받는 행동을 하여 형사변호사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필한다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