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는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조심하며 서행하여 우회전차량 운행 구간을
빠져나와 바로 좌회전 하거나,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좌회전 하여야 하며
자전거가 좌회전 한다는 수신호를 하는 것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존에 하던
자전거의 좌회전 차선에서의 대기 또는 좌회전 차선에 진입한 좌회전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하는 골치아픈 법령과 해설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전문개정 2011.6.8]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
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
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
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
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해설 ----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으로 호칭)상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는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
역시 도교법상 하위차선 우측 즉, 보도쪽 차선으로 붙어서 운행해야 하는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선에 들기 위해 교차로 수십미터 전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차선 바꾸기가 위험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결국 자전거 운행 특성상 교차로 최하위차선인 우측 보도쪽 차선으로 서행하다가 다른차들이 없는 틈을
봐서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보도쪽에 붙어 대기하다가 적신호시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하여 좌회전 차선
으로 이동하거나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교법상 차선위반내지 급차선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교법 제25조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교차로 우측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거나
대기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한 좌회전을 허용하게 된 것이며
이의 편리는 물론, 보다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신호등 체제를 점검하여
기존 좌회전신호 후 직진신호 체계였던 교통신호등을 직진후 좌회전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개정된 내용을
"교차로에서 자전거 좌회전금지" 로 오인한 자출족들이 제법 있는듯 합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부분
즉, 교차로 우측 보도블럭쪽에서 서행하거나 대기하다 바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하는 방법이 금지된 셈이지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할 수 있다.
로 하여
좌회전차선 대기 좌회전과 교차로 가장자리 이용 좌회전 모두를 허용해야 유리할 것인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자전거 차도 운행이 서툴러 좌회전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교차로에 들 때, 직진신호
상태이면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대기하여 다시 직진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 알렸더니
애먼스럽게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금지, 직진두번해야한다고 오인하는
자출족들 또한 제법 있는듯 하여 이렇게 다시 알리는 것입니다.
===== 이 내용을 바셀에 올렸더니 몇분이 좋은 말씀을 주셨더군요. 해서 추가합니다. ====
지역에 따라 교통신호체제가 다르고 신호등 있는 곳과 없는곳 또한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등 도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응해야할 것이지만
법률은 발의 취지와 입법 취지 그리고 문자와 글귀 그대로만 해석합니다.
한교연과 행안부의 FAQ 저도 검토해 보니 한교연 연구원이 발의취지와 입법취지를
잘 모르고 임의해석한 것이 아닐까 하며 행안부에서는 세부적인 것 까지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이 불법이라 오인하는 원인이
한국교통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전거교통FAQ>에 있었나봅니다.
나름 열심히 연구했겠지만 일에 치이다 보니 도교법 25조 2항은 안보고 3항에서도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는 전제를 빼고 내용만 급하게 검토하다 빚어진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첫댓글 좌회전시 법규를 몰랐었습니다.
애매하게 진행하곤했는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