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麗太師靈元府院君寧州辛公墓神道碑文
[公諱夢森姓辛氏夏后氏之後也啓有五子分封于衛其支子有名莘者去草而爲辛姓唐時有來使新羅而仍留仕本隴山寧州人隴山隴西之屬縣云其名佚而不傳有諱鏡仕高麗仁宗官至平章事諡貞懿號巖谷生諱雲敏寶文閣大提學左贊相生諱永繼修文館大提學卽公之考也公位至太師當時德望之崇宜有可傳封以君號名在盟府而其功烈之隆無可稽焉勝國之史多有脫略家勝散佚事行踐歷無所於考嗚呼惜哉配貞夫人文州柳氏生四男長覺繼西元伯諡文宗次千繼次懸繼無嗣次周繼上將軍判書覺繼男百鍊侍中府院君百閑政堂文學百鍊男喜宋朝第科官至侍御史喜男至和典校令至和四男長蕆政堂文學安文成公裕門人爲世名儒號德齋次革左贊成靈山府院君號草堂伯仲二公因貫靈山次鞠或云蘊寧越府院君次한吏曹判書叔季二公因貫寧越周繼男舜賢進士舜賢男克圭克圭二男就忠恭近就忠二男之宜郞將欣郞將恭近朝奉大夫有二男良起奉翊大夫成烈中正大夫以下煩不錄噫公積德累仁垂裕于後旣昌旣熾千億其孫德行文學軒冕圭組式至今燁赫呼其盛矣公之墓在慶州杞溪里屢經兵樊焚遂失禁護子孫之痛迫罔措者數百年于玆矣理有循環久而必復往在戊午誌石發於舊塋字劃宛然可讀曰太師寧州辛公諱某之墓夫人文州柳氏附尾書縣里名及藏誌年月日此爲確據無疑也噫公之陟降之靈尙不昧誘子孫衷使旣失之堂斧復完於今日旣其偶然哉其後承諸賢慨然曰非域之失守雖因時代之屢變亦由守護之不得其道遍告域內使爲公子孫者無弗知公之墓在某地失傳之在何時還封之始末記之目而銘之心徵其誤而慮其後使兄敎其弟父詔其子永世誦傳庶幾爲久遠之道乎於是傍近之犯葬者督而移之伐石輸材竪碑建齋室或不遑寧處宣力四方或盡誠力監督工役凡八年功告訖其後孫雨植甫抱其家狀北至京師謁文於余感其誠意之懇至有不可辭者遂爲之銘銘曰源始於夏后華胄焉世莫與京隆顯於羅麗門戶則奕葉公卿位至上則輿望所尊封以君號則大德得名世遠時變失守非塋子孫彷徨涕淚其橫乃天理之好還亦旣晦而復明千載不昧儼然公靈之英也五尺其崇歟賢孫之誠也我銘于石以揚譽聲永妥湮祀勿替薦牲]
乙丑季冬完山李堈撰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竝篆
大正8年(明治38年)1月12日 每日申報에 太師公 誌石發見 7日間公告
고려태사영원부원군영주신공신도비/ 태사공신도비문(풀이)
공의 휘(諱=이름)는 몽삼(夢森)이요, 성(姓)은 신씨로 하나라 왕족의 후손이다. 계(啓)왕의 다섯 아드님이 위(衛)를 봉할 때 갈려 나가는 아드님 한 분의 이름이 신(莘)이었는데초(艸)를 떼고 신(辛)씨 성으로 하였다. 당(唐)나라 때 신라에 사신으로 와서 그대로 머물어 살면서 벼슬을 한 분의 본(本)이 롱산영주인(隴山寧州人)이었으며 산현은 롱서성(隴西省)의 속현(屬縣)이라 한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잃어서 전하지 아니 하고, 휘가 경(鏡)으로 벼슬이 고려인종 때 평장사에 이르고 시호가 정의(貞懿)요 호가 암곡(巖谷)이라는 분이 있었음에 그 아드님에 휘 운민(雲敏) 보문각대제학 좌찬상이고, 좌찬상의 아드님에 휘 영계(永繼) 수문관대제학이니 바로 이 분이 공의 아버지이다.
공의 직위가 태사(太師)에 이르렀으니 당시의 높은 덕망은 마땅히 전해오는 맹부(盟府)에 있는 봉군(封君)의 이름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그 공열(功烈)의 융성(隆盛)함은 상고할 필요조차 없지만 나라의 역사에 빠져 없어짐이 많고 가승(족보)이 흩어 없어져서 그 행한 이력의 사실을 고람(考覽)할 수 없음이 오호라! 참으로 안타깝구나!. 배위(配位)는 정부인 문주유씨(文州柳氏)라 공께서 네 분 아드님을 두었으니 맏이가 각계(覺繼) 서원백(西元伯)에 시호가 문종(文宗)이요, 다음 천계(千繼)와 다음 현계(懸繼)는 후사가 없고, 그 다음이 주계(周繼) 상장군 판서이다. 각계의 아드님이 백련(百鍊) 시중에 부원군과 백한(百閑) 정당문학이다.
백련의 아드님 희(喜)께서는 송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본국에서 관직이 시어사(侍御史)에 이르고, 희(喜)의 아드님이 지화(至和) 전교령이요, 지화의 네 분 아드님에서 맏이 천(蕆)은 정당문학에 안문성공(安文成公) 유(裕)의 문인으로 당대에 이름난 학자로 호가 덕재(德齋)요, 다음이 혁(革) 좌찬성 영산부원군에 호가 초당(草堂)이며, 이 백(伯) 중(仲) 두 분은 따라서 (貫)을 영산으로 하고, 그 다음이 국(鞠) 또는 온(蘊) 영월부원군이요, 그 다음이 한(한) 이부판서로, 이 숙(叔) 계(季) 두분은 따라서 관(貫)을 영월로 하였다. 주계의 아드님이 순현(舜賢)이요, 순현의 아드님이 극규(克圭)요, 극규의 두 아드님이 취충(就忠)과 공근(恭近)이요, 취충의 두 아드님이 지(之宜) 낭장과 흔(欣) 낭장이요, 공근 조봉대부의 두 아드님이 양기(良起) 봉익대부와 성열(成烈) 중정대부이며 그 아래 부분은 번잡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 공의 겹겹이 쌓인 유덕과 드리워진 넉넉한 인성은 세에 이미 창성하고 이미 불같이 일어나 너무나 많은 그 손들의 덕행(德行)과 문학(文學) 및 높은 면류관의 인끈은 마땅히 오늘에 이르러 그 융성함이 크게 빛을 환히 뿜어내고 있도다. 공의 묘가 경주 기계리에 있었으나 누차의 난리통에 잃어버려 이를 금호(禁護)하지 못한 후손들의 핍박한 통한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 지가 수 백년이 었으나 반드시 돌아오는 오랜 순환의 이치에 따라 지난 무오년(1918)에 옛 묘역에서 지석을 되 찾으니 글자의 획이 완연하여 읽을 수 있기에 쓰여 있기를『태사영주신공 휘 누구의 묘, 부인 문주유씨 합장』라 하고 끝에는 현과 리의 이름과 장지(藏誌)의 월 일이 실히 의지되어 의심할 바 없도다.
아―! 공의 영혼은 잃어버린 묘당을 늘 오르 내리면서 자손의 정성을 다함에 어둡지 않도록 이끌어 오늘에야 마침내 엄을 완전히 복원하게 되었도다. 그 뒤를 이어 제현들이 분개하여 한탄하기를 묘역을 잃어 지키지 못함은 비록 원인이 대적 누차의 사변과 또한 이로 말미암아 수호하지 못 하드라도 그 도리를 두루 알려서 지역 안에 있는 공의 자손으로 하여금 공의 묘가 있는 땅이 어디라는 것을 알지 아니함이 있을 것인데 실전한 때가 언제인지 무덤으로 돌아온 시말을 기록한 날자를 마음에 징신이 되도록 새겨서 그 오류를 염려하여 그 후손으로 하여금 형이 그 아우에게 가르치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르침의 글을 내려 영원히 대를 전하여 읽게하는 것이 아마도 오랜 이치라 할 것이다.
이 곳 옆자리에 묻음을 범한 자를 재촉하여 갈아 옳기고 석물 재료를 실어 와서 큰 비석을 세우고, 재실을 건립하고, 또한 급하지 않게 편한 자리를 사방으로 힘써 주선하고, 또한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감독하기를 무려 공사작업 8년의 (功) 드림을 마치고 그 후손 우식(雨植)이 방금 그 집안의 행장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서 나에게 비문을 사뢰므로 그 지극한 성의의 간절함에 감동하여 이를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새기기를 가로되:
원류는 하(夏)나라 왕족의 자손에서 비롯되어 그 세대(世代)가 더할 수 없이 크게 우뚝하여 신라 고려 때는 그 문호(門戶=집으로 드나드는 곳)에는 여러 대(代)를 이어서 영화스러운 공경(公卿=3정승과 6조판서 좌우참찬 및 한성판윤을 통칭함) 상상(上相=정승)의 벼슬에 이르는 높은 곳으로 여망하였고, 봉군 칭호로서 넓고 큰 인덕으로 얻은 이름은 세대가 멀어지고 때로는 난리통에 잃어 수호하지 못하고 영당이 없어서 자손이 슬퍼 울면서 방황하고 있는 차 마침내 하늘의 이치가 좋게 빗겨 돌아와 그 어두움이 다시 밝아져 천추만세(千秋萬世)에 다시는 어둡지 않음은 엄연한 공의 영(靈)이 영위(英偉)함이로다. 오척기숭(五尺其崇)은 참으로! 현명한 후손의 성이로다. 내 여기 들날리는 명예와 성문(聲聞=세간의 성망을 이 돌에 새겨 영원히 제사에 천생(薦牲=제사에 올리는 짐승)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함이로다.
1925(을축)년 겨울에 완산(完山) 이 강(李 堈) 지음
숭록대부 전 판돈녕원사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 글씨 씀
註1: (1). 이 비석은 1918년에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정보를 입수한지 2년 여에 걸친 노력과 수색 끝에 그 해 음력 9월 6일에 묘지석을 되찾게 되어 이를 주간하는 모서문중 달하(達夏)님 집 별당에 봉안해 두었다가 그 동안 전국의 혈손들이 모여 준비가 된 1921년 음력 3월 15일에 묘소로 옮겨 복원장지(復元藏誌)하고 첫번 째 묘향사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2). 1923년 음력 5월 15일 태사공 묘소 석물관계 협의차 대구 일송여관에서 개최한 임시종회에서 장재(掌材=재무) 정식(廷植)님이 구석물(具石物) 비용 전액을 부담키로 하고 인천에서 제작하여 1926년 2월에 세웠다.
(3). 임난 후 초기 족보를 편찬할 때『辛氏在國中者皆本靈山而有一派貫寧越者曰其先祖者靈山移封寧越』즉“나라안 신씨는 모두가 본이 영산인데관 영월의 1파는 영산에서 이봉 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한편에서는 『意者寧越之辛間或分派移住於靈山而居寧者寧貫居靈者貫靈仍分爲兩貫』즉“영월에 사는 신씨 중 분파되어 영산으로 이봉 되어 양 관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807년(丁卯)보부터 따로 파보를 편찬하고, 또 한편에서는
1708년(戊子)영산영월합보에 대하여『而世代寢遠屢經兵火載籍淪逸文獻無徵盖刑部公以上則世次不屬諱字相舛間有闕然不可攷者實是爲子孫萬世無窮之恨也』즉“징신할 문헌이 없기 때문에 형부공(刑部公=7세조 諱喜) 윗대는 세대의 차례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휘자가 서로 어기어져 사이가 빈 부분도 있어 확실히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자손의 오랜 안타까움”이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서(世序)를『如彼繼序而曰斟錄是可斟錄之事乎』즉“짐록지사(斟錄之事=사실이 아닌 것을 제멋대로 짐작하여 기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1708년보부터 따로 파보를 편찬 함으로서 3종의 파보로 갈렸다가 태사공 묘지석을 되찾게 됨으로서 각각의 주장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