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도급계약상 준공검사 또는 최종 검수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인정 여부
대구경북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A회사가 기계장비의 제조 및 설치공사를 B회사에게 도급주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은 견적서 등에 따라 제작하며,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다음 달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B회사가 장비의 제작을 마치고 A회사 공장에 이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A회사가 견적서와 다른 부품·수량으로 위 장비가 제작되었다면서 견적서에서 정한 대로 완전한 장비를 납품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지했습니다. B회사는 중도금 지급과 장비설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A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급인인 B회사가 중도금과 공사잔대금에 대해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제656조 제2항 참조)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는 공사 후 준공검사에 합격해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도급인이 일부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의 최종 검수나 준공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고,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21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따라서 위 사례에서 수량부족 등이 경미한 하자인데도 최종 검수를 거부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하였고,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상계를 소송상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도급인이 부당하게 경미한 하자나 부수적인 문제로 준공검사, 최종검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구, 경북 남호진 건설문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