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하도급법의 중소기업 건설사에 대한 규정
종전 하도급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종전 법률에 의하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에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어음을 지급할 때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를 초과하는 어음지급금지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 대기업과 거래할 때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소규모의 중견기업도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 하도급 제13조 제11항의 신설 및 시행령의 입법예고
그런데 2015. 7. 24.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이 신설되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는데, 위 개정안에 의하면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미만인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므로,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설경제신문의 11. 17.자 기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의 75%인 2,900여개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