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갑'은 골프장 회원탈회 신청을 하면서 입회비와 추가 부담금 반환신청을 했다. 그런데 골프장 운영사는 회칙에 탈회 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골프장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입회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나2019941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승인은 입회금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타로히의 형식적 실행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회칙을 인정하게 되면 합리적 이유없이 골프장 측에 회원 탈퇴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게 돼 부당한 점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사가 '갑'에게 입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평가
회칙에 골프장 탈회 시에 골프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회원 탈퇴여부를 오로지 골프장 운영사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칙이고, 관련법령에도 위반되므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