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수 신 제 언론사
배포일 2017년 10월 11일
문 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사무국장 (010-3710-7225),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010-9401-1370)
제 목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기자회견
“5년은 부족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10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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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삼성전자 재벌총수 이재용은 국정농단 뇌물범죄로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재벌총수에게 첫 번째 실형이었지만, 부족한 형량과 판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와 1심에서 삼성 측 변론을 이끈 송우철 변호사와의 특별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혹에 재판부가 교체되었던 1심과는 달리 이번에는 삼성이 송우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슬며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 1심 재판 내내 삼성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호화변호인단을 꾸려 아무런 죄가 없다는 입장을 강변했습니다. 부족한 형량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5. 거짓약속이었지만 2008년 비자금 사태 때 같은 사회 환원이 포함된 쇄신책도 없었습니다. 삼성이 만든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불법도급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도 없고, 삼성직업병 문제를 방치하며 반올림의 농성은 2년을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6. 지난 겨울 1700만이 촛불을 들어 한목소리로 외쳤던 이재용 엄중 처벌의 뜻을 항소심 재판부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맞춘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려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이재용 1심 판결 비판 및 항소심 엄중처벌 촉구
(민변 김준우 변호사)
2)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봐주기 비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3) 118번째 삼성직업병 사망, 반올림 농성 2주년, 반성하지 않는 삼성 비판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4) 기자회견문 낭독
<이상>
[취재요청]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