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의
악의적 인헌햇빛 발전소 관련 기사에 대하여
https://news.v.daum.net/v/20191028030814283
1. '원전 반대' '태양광 찬양' 등의 수행평가를 강요하며 "원전을 지지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말했다?
악의적 거짓말 기사다. 어떤 강요도 한 일이 없으며, 수업시간에 하는 모든 탐구 수업, 토론 수업, 쓰기 수업 등은 스스로 주제를 정해 진행하며, 토론을 할 때는 개인의 입장과 관계없이 찬반 동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2.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수익금을 배당받았다면 현직 교사의 겸직 금지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
그야말로 악의적이고 무지한 기사다. 모든 시민은(공무원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조합에 참여하는 것은 겸직 금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인헌고 교사로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인헌 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지하기 위해 100만원을 출자금으로 냈으며, 그것으로 인해 단돈 1원도 이익을 받은 일이 없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지구 생태계 파괴 등을 막기 위해 모든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세대에게 가르쳐야할 중요한 교육임에도 악의적 선전으로 일관하며 거짓보도로 교사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언론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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