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지원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귀농귀촌인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9개월)
- 소요예산 : 총 4,000천원 (최소 2개 재능기부)
2. 사업 주요내용
□ 사업 내용
지원금액 : 1개 재능기부당 한도 2,000천원
- 신청자격 : 귀농귀촌인 개인 또는 팀(인원에 대한 제한 없음)
사업공모 : 3월 6일(수)
- 신청기간 : 3월 6일(수) ~ 3월 22일(금) 까지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사무국 방문접수
- 결과발표 : 지원 금액조정 후 ~ 3월 26일(화) 개인 또는 팀 대표에게 개별 연락
□ 예산 집행 내역
재료비, 식비, 보험비, 회의 운영비 등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재료비 : 소모성 재료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비품성 재료비 지원 불가)
- 실비(식비, 교통비 등) : 5만원 이내/1인/일
- 보험료 : 2천원 이내/1인/일
- 운영비 : 10천원(간식 포함)이내/1인/일
※ 교통비(대중교통비 기준, 자가용 : 왕복 80km 이상 35천원, 왕복 80km 이하 20천원, 동일 시군 내 10천원), 식비(1식 10천원/간식 포함, 활동시간 8시간 이상은 2식 이내),
회의비는 전체사업비의 5% 이내, 고유업무를 위한 물품구입 불가(사무용품비 등)
※ 재능 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역내 소외계층에 한하여, 김장나눔(직접 담글 경우), 연탄 기부(직접배달) 추진 가능
3. 사업 완료보고
□ 물품구입
- 체크카드 : 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2건 이상일 경우)
- 계좌이체 : 견적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현금지급 불가
□ 회의비 / 실비
- 회의비/실비(인건비) 영수증, 이체확인증(1회 5만원 이내)
- 현금지급 불가
□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양식에 맞게 제출(회차별, 통합 완료보고)
2019년 재능기부 신청서 양식.hwp
2019년 재능기부 실비 (인건비) 영수증.xlsx
2019년 재능기부 완료보고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