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삼성SDI 직업성 암 첫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에서도
뇌종양 최초 산재 인정’
삼성, ‘전자’ 외에 ‘디스플레이⋅SDI 등 다른 첨단산업분야 계열사의
피해자들에게도 사과⋅보상⋅재발방지 등 책임 이행해야
1.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기원합니다.
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서울질판위’)는 지난 11월 12일 삼성SDI(주) 천안공장 PDP
생산라인 남성 오퍼레이터 신OO 님(노출기간
2004~2015년, 격벽재생 등)에게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역학조사기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화학물질과 이오나이저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등에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노출수준이 낮아도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호발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발병한 점, 가족력 등 비직업적 요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삼성SDI(주)에서 직업성 암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서울질판위 판정에 앞서 신OO 님이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삼성SDI(주) 천안공장 PDP 생산라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PDP 생산라인이 반도체⋅LCD 생산라인과 비교하여 구동원리, 작업공정, 화학물질, 환기구조 등이 대단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LCD 생산라인 작업환경만이 아니라,
PDP 생산라인 작업환경에서도 각종 암⋅희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현재 반올림이 파악한 바로는 삼성SDI(주) PDP생산라인 전⋅현직 노동자 2명에 대한 산재신청이 추가로 접수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신OO 님과 같은 천안공장 PDP 생산라인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퇴직 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여성노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칼라TV 및 전자 부품 생산을 해 온 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는 故 박OO 님(78년생 남성, 2005년 11월 29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을 비롯해 백혈병, 뇌종양, 간암, 폐암 등 다수의 직업병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5. 한편, 신OO 님은 비호지킨림프종 발병으로 인한 우울감, 병가기간 만료 뒤 삼성SDI(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인사지원그룹으로 복직한 뒤 낯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2017년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조만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이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사본 교부를 거부한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2017년),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2018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병에 걸려 재직 중인 산재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받아보기 위한 행정소송을 최근에 제기했습니다.
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공장과 탕정공장, 중국 소주공장 LCD 생산라인 남성 엔지니어 故 김OO 님(노출기간
1999~2013년, 습식식각공정)에게 발생한 뇌종양에서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역학조사기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분야의 뇌종양 발병률이 일반인구집단보다 높은 점, 현재의 작업환경보다 과거 리인 셋업 및 양산시 유해물질 노출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엔지니어 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유해물질 노출이 높은 점,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대부분 일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만한 현장출입기록 등 관련자료를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재해자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주)에서 뇌종양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 故 김OO 님의 뇌종양 인정 사례는 반도체 생산라인 작업환경만이 아니라 LCD
생산라인 작업환경에서도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뇌종양에 대한 추가 인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주) 기흥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뇌종양이 발병하여 산재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되어, 최근 산재를 다시 신청한 한혜경 님의 재신청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밖에 LCD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2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있으나 아직 산재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 아울러, 故 김OO 님이 공정엔지니어 및 공정관리자로 일했던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공장과 탕정공장 LCD
생산라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결과, 생산라인 상주인력인 오퍼레이터(생산직)와 설비엔지니어(기술직)만이 아니라, 비상주인력인 공정엔지니어(연구직)와 공정관리자(관리직)도 생산라인에 수시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특히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셋업 기간’ 및 ‘양산 테스트 기간’에는 생산라인 출입빈도 및 상주시간이 ‘양산 기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생산라인 상주인력인 오퍼레이터와 설비엔지니어만이 아니라, 비상주인력인 공정엔지니어와 공정관리자들도 각종⋅희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 삼성디스플레이(주)⋅삼성SDI(주)에 대한 서울질판위의 이번 판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중인 삼성디스플레이(주)⋅삼성SDI(주) 추가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 반올림에 접수된 삼성디스플레이(주)⋅삼성SDI(주)⋅삼성전기(주) 등 다른 계열사 전⋅현직 노동자들의 피해제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삼성직업병은 비단 삼성전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삼성SDI(주) 등 첨단산업분야의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이번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은 ‘삼성전자(주)’의 전⋅현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역학조사를 통해서 반도체⋅LCD⋅PDP
생산라인의 구동원리, 작업공정, 화학물질, 환기구조 등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고 있는 질병의 종류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삼성은 삼성디스플레이(주)⋅삼성SDI(주) 등 다른 첨단산업분야 계열사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도 사과⋅보상⋅재발방지 등의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반올림은 삼성SDI(주)에서 일하다 각종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전⋅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 여러분의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전화 02-3496-5067, 이메일 sharps@hanmail.net
첫댓글 2012년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삼성디스플레이로 분사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 이전부터 근무하던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도 전직 삼성전자 직원입니다. 혼동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