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000
02-748-5107
2008.06.19 20:43:40 2CA-0806-053215
2008.06.25 18:10:11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임무 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종명 대위,
故 김인창 병장, 故 전영철 병장, 故 차유철 병장, 故 박의원 병장, 故 이건욱 병장
故 조정웅 병장, 故 이태련 병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조두하님께서 6월 19일 국방부에 제기하신 연천 530GP 사고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① 김동민 일병의 조속한 사형집행 또는 진상규명의 양자택일 요구
◈ 김동민 일병 관련사항은 사법기관 고유의 사항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 될 것입니다.
②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③ 군 수사관행과 군사재판의 문제점 보완대책 강구
◈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투철한 충성심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안녕과 가내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530GP 사건은 직접증거없는 사형판결 그리고 미집행제도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형집행이 된다면 ..... 군 수사기관은 가짜범인을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고 나아가 김일병은 가짜범인행세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