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삼#생명에서 보험 가입하신 것이 9월과 11월에 만기인데 어제 암진단 받으셨어요. 9월 만기인 것은 환급금 받으라는 안내문자가 와 있는 상태이고 증서에 만기환급형이라 써 있지 않고 2종이라 써 있네요. 11월 만기인 것은 만기환급형이라 명시되어 있구요.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암진단금을 신청하고 환급금도 만기때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오래전 가입한 보험이라 보험금은 비싸고 보장은 약하네요. 진단금 1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아 그리고 11월 만기인 암보험 상품은 요양비 12개월 주는게 있는데 그건 만기 이후엔 지급 안되겠죠? 이래저래 미리 실비 해놓지 못한게 후회되고 심난합니다.
첫댓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건 해당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담당설계사에게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상황이십니다. ㅜㅜ 의료실비는 없으시고 진단비는 소액이기때문에
병원비에서 문제가될수있겠네요 ㅜㅜ
보험유지중에 암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단비는 수령하실수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진단비와 별개로 받을수있지만 가입시기와 상품에따라 약간은
다를수있으니 정확한건 가입시 약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보험상품마다 다르기때문에 확인해야하는데 요즘보험들은 환급금과 보험금은
별개로 지급합니다.
암진단비 수령후, 만기환급금 수령은 가입시기,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품자체가 만기환금과 특약이 분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이부분은 콜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확인을 할수 있겠네요~
환급금 따로 보험금 따로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환급금을 지급하더라도 보
험금을 지급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의 만기와 환급시기가 다를 경우 그렇게 됩니다. 가입중인 보험중 9월에
만기가 되는 보험의 보장기간을 자세히 보세요. 보장기간안에 발생된 암이라
면 보상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