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전화상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상기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와 같이 미국영주권자인 피상속인이 국내교회본부에서 미국교회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전체가 같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의 곳에 질의사항, 쟁점사항, 질의내용, 질의자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