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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원
 
 
카페 게시글
복지요결 시설, 그리고 시설 / 탈시설, 그리고 탈시설
정보원 추천 0 조회 817 18.05.02 16:02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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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3 00:56

    첫댓글 보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8.05.03 09:55

    사람을 모아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마련하는 일은, 아직 자신 없습니다만

    정보원 상담실(http://cafe.daum.net/cswcamp/MFzw/555)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8.05.03 11:23

    "탈시설 여부가 사는 곳이나 지원 주체에 달렸다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해서 제 페북에 링크 달았습니다.
    탈시설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18.05.04 10:35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4951)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이정규 선생님께서 페북에 다음과 같은 댓글주셨네요. 참고하세요.-------- 다른건 모르겠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네요. '시설'이 '사회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택의 기본개념은 입주자가 '거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집주인(소유주)과 직접 입주계약을 하며, 저렴한(affordable) 임대료를 지불하며 장기간 독립적인 거주가 보장되는.. 말 그대로 '주택'으로서의 거주공간입니다.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독립적인 거주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택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점은 염두해주셨으면 합니다.

  • 18.05.04 10:44

    이정규 선생님 글에 남긴 제 댓글입니다. ------ 선생님 의견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월평빌라의 예와 같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회주택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사료되나, 선생님 댓글을 사회복지정보원 카페에도 제가 올렸으니 한선생님께서 직접 답글을 다시리라 생각됩니다. 한선생님께서는 페북을 사용 안하시기에 가능하시면 선생님이 정보원 카페에 직접 댓글을 다시면 자유롭게 대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셔도 제가 양쪽 의견을 옮길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작성자 18.05.04 11:43

    "사회주택의 기본개념은 입주자가 '거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집주인(소유주)과 직접 입주계약을 하며, 저렴한(affordable) 임대료를 지불하며 장기간 독립적인 거주가 보장되는.. 말 그대로 '주택'으로서의 거주공간입니다."

    원문에서 '사회주택인가?'를 따짐이 어떤 실익이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집 주인과 직접 계약하는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가?
    장기간 독립적인 거주가 보장되는가?

    이런 점이 '사회주택' 개념을 구성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 18.05.04 11:43

    social residence

    사회주택은
    정부나 사회가 부지나 건축비, 매입비나 임대료, 관리운영비 같은 주거 관련 비용을 얼마쯤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 주택, 장기전세 주택, 공공임대 주택이 그러합니다.

    서울시에는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도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가 주택 관련 비용을 얼마쯤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런 주택을 사회주택이라 합니다.

    이정규 선생님께서 나열하신 기준이 모두 사회주택에 그대로 적용된다 해도
    그것이 사회주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세 들어 사는 주택은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네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습니다.
    그러니 사회주택이라 할까요?

  • 작성자 18.05.04 11:56

    공간.건물을 가리키는 '시설'의 정체를 밝힐 때

    1) 시설은 주택입니다.
    2) 시설은 사회주택입니다.
    3)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 요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2) '시설은 사회주택입니다.'를 쓸 때

    첫째, 사회주택에 관해 여러 문헌과 사례를 살폈습니다.
    둘째, 주택을 수식하는 말 '사회' 'social'에 대해 복지요결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개념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 결과 정리한 '사회주택' 개념이
    '정부나 사회가 부지나 건축비, 매입비나 임대료, 관리운영비 같은 주거 관련 비용을 얼마쯤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이것이 다른 주택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 작성자 18.05.04 12:03

    이정규 선생님께서는 '사회주택'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사회주택 아닌 다른 주택과 구별되는 점,
    사회주택만 그렇다거나 특별히 사회주택이 그렇다 할 속성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게 '사회주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 말씀하신 의도가
    "시설이 사회주택인가?"에 있지 않고 "시설이 주택인가?"에 있는 건 아닌지요?

    "말 그대로 '주택'으로서의 거주공간입니다." 라고 쓰신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 18.05.04 13:22


    카페회원이 아니어서 답글을 남기기 위해 준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 빠진게 있어서 일단 언급드리면 제가 사회주택의 개념으로 4가지를 말씀드린 점의 전제는 주거지원의 전체든 일부이든 공공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점을 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건 공공임대이고 사회주택의 논의는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측면과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한선생님의 주택은 사회주택이 아니구요 ㅎ

  • 18.05.04 13:30

    더불어 사회주택(social housing)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시설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주택은 물리적으로 적절(decent)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공 및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성이 강한 주택입니다(도시연구소 인용) 따라서 언급하신 영구임대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별도의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고, 시설과는 대응되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5.04 13:50

    도시연구소에서 그런 개념을 내 놓았군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주택은 물리적으로 적절(decent)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공공 및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성이 강한 주택입니다."

    이 개념으로 보아도
    시설은 사회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 주택은 이 사회주택 개념에 딱 들어맞는 주택입니다.

  • 18.05.04 14:05

    통상적으로 사회주택을 정의하는 특징을 말씀드리면

    - 공공지원 : 직간접보조, 제도 개선, 배정 및 공급의 규칙, 감독 등
    - 호혜성 : 비영리, 저임대료, 계약갱신권, 배정규칙, 공동체성, 성실관리 등
    - 주거선택권 : 보편성, 중립성, 주거 사다리,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

    월평빌라 등 일부 비슷한 형태의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지요.

  • 18.05.04 13:29

    제가 원래의 탈시설 논의의 쟁점을 흐트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시설과 사회주택의 개념을 같은 흐름상의 개념으로 논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강조하려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 이만하겠습니다.

  • 18.05.04 13:37

    송구하긴요 아닙니다. 한선생님께서는 시설은 주택이며 사회주택이다라고 정의하신것이고, 이정규선생님은 현재 도청에서 주택정책을 다루시면서 현 정책상 사회주택과 시설은 다르다라고 해석하신 듯 합니다. 충분히 논의할 만 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됩니다.

  • 18.05.04 17:52

    김형식 교수님 댓글입니다. ——- 탈 시설은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자신이 희밍하는 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필요한 지원은 받아야하고. 이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의 도움, 지원을 받지 안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동시에 탈 시설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평등하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선택과, 지원과 완전통합이 기본 요건이며, 활동 장애인의 기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직장, 수입, 기동력, 주거문제의 해결 등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18.05.04 18:31

    김형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지요? 이렇게 뵈오니 신기합니다.


    탈시설의 개념, 본질을 논하고 싶습니다.

    탈(脫)시설은 시설을 벗어난다는 말인데, 벗어나려는 그 '시설'의 실체, 본질이 무엇일까요?

  • 18.05.04 18:45

    최장열 선생님이 옮겨 주신 교수님의 댓글에서 유추해 보려니 어렵습니다.

    1. 당사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음
    2.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평등하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완전히 통합될 수 있음
    3. 선택과 지원과 완전통합이 기본 요건이며 활동보조인의 기여도 포함함
    4.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직장, 수입, 기동력, 주거문제 해결 등을 함께 고려함

    여기에서 탈시설의 개념이나 본질, 곧
    탈시설 아닌 것과 구별되는, 일반 복지 원칙과 구별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탈시설을 가리키는 속성이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18.05.04 21:44

    '당사자가 선택한 장소'라는 표현을 실마리로 궁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거주하는 시설 주택은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벗어나야 할 시설의 본질은 입주 시의 '강제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설 입주는 대개 당사자 쪽에서 신청하여 상담 후에 '입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니 이제 와서 '내가 선택한 장소가 아니다.' 하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 18.05.04 21:45



    2. 입주 시에는 선택했으나 지금은 선택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실상 인신을 구속하고 있다는 말이니
    벗어나야 할 시설의 본질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 입주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나 다만 사회사업가가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 없거나 방법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하릴없이 그저 시설에 붙박여 살아야 하니 갇혀 사는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입주자를 구속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쯤 공감합니다만, 이것을 脫의 타겟으로 삼아 탈시설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18.05.04 21:46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실마리로 풀어 봅니다.

    1. 시설에 살면 지역사회에 사는 게 아닌가?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18.05.04 21:48



    2. 시설 주택에 살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벗어나야 할 시설의 본질은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시설 안에서 일하게 하는 방식
    봉사자를 끌어들여 시설 안에서 미용하는 방식,
    사회사업가가 직접 또는 후원 봉사 끌어들여 시설 안에서 취미.여가.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는 방식
    이렇게 시설 내에서 입주자 전용 복지 수단으로써 돕는 방식,

    또는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 곧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을 이용하게 적극 지원하지 않음

    이것이 脫해야 할 '시설'의 본질이겠습니다.

  • 18.05.04 21:59

    두 가지만 했는데
    탈시설 개념이나 본질을 정리 이해하는 일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네 가지 -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병기하셨으니 그 수는 더 많습니다만 - 를 다 짚어서 탈시설을 파악하기가 버겁습니다.

  • 18.05.04 22:00

    탈(脫)시설은 시설을 벗어남이고, 벗어나려는 그 '시설'의 실체 또는 본질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 작성자 18.05.05 10:09

    탈시설을 주창.지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나름대로 종합 정리하니 이러합니다.

    탈시설 1) 시설기관 주 사무소 주소지 안(원내 주택)에서 밖(원외 주택)으로 이사함

    탈시설 2) 시설기관과 생활지도원이 돕는 시설에서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이 돕는 시설로 옮김
    *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과 주거비 지원을 받으며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뒤의 것도 시설입니다.

    탈시설 3) 타 시설로 옮기지 않고 현 시설에서 퇴거함

    * 본문에 각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작성자 18.05.05 07:50

    탈시설론이 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쯤 공통되게 이렇게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탈시설론의 주류(주로 당사자 운동 진영) 쪽에서 주장하는 탈시설의 실체는 곧 '공간 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습니다.

  • 작성자 18.05.05 08:05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입장에서 또는 시설 사회사업론으로서 탈시설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탈시설 1) 시설기관 주 사무소 주소지 안(원내 주택)에서 밖(원외 주택)으로 이사함

    이런 탈시설이라면 몰라도

    탈시설 2)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이 돕는 시설로 옮김
    탈시설 3) 타 시설로 옮기지 않고 현 시설에서 퇴거함

    이런 탈시설론은 주창할 수 없을 겁니다. 지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시설 폐쇄를 뜻하는 탈시설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 작성자 18.05.05 08:23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쪽 탈시설론은 '공간 이동'보다 '행태 변화'에 가까울 겁니다.

    어떤 장소를 벗어나거나 폐쇄하는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의 탈태(脫態) 곧 형태나 형식을 바꾸는 탈시설을 모색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탈시설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탈시설 주류 담론에 끼지도 못하는 형세입니다.
    (구색을 맞추려는듯) 끼워 주는 자리가 더러 있으나 맥없이 묻혀 버리거나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5.05 08:40

    자연주의 복지 공작소의 dewelfare는 복지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de-professionalized welfare
    곧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독점 대행하는 복지사업을 해체하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풀어내자는 뜻입니다.

  • 작성자 18.05.05 08:46

    deschool, deschooling 탈학교론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습니다.

    "탈학교론은 학교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이라기보다 학교교육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학교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신을 모색하는 온건한 주장은 1970년대 이후 개방학교 ·자유학교 ·비공식학교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탈학교론 [deschooling, 脫學校論] (두산백과)

    기존 학교 제도의 대안? 홈스쿨 따위의 대안학교 또한 학교입니다.
    결국 deschooling은 학교를 없애는 탈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탈태(脫態) 곧 형태나 형식을 바꾸는 탈학교일 겁니다.

  • 18.05.07 10:18

    deschool, deschooling.
    dewelfare, de-professionalized welfare.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독점 대행하는 복지사업을 해체하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풀어내자."

  • 작성자 18.05.05 08:55

    시설

    ① 좁게는 ‘시설(기관) 주 사무소의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② 넓게는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과 주거비 지원을 받으며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든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념을 넒게 적용하면
    주거 지원과 활동보조를 요구하는 탈시설론은 시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 작성자 18.05.05 11:51

    "2. 탈시설, 그리고 탈시설" 에서

    "1) 탈시설"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탈시설 주류 담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5.05 12:16

    탈시설지원법 제정 운동, 시설폐쇄법 제정 운동을 보니
    10년 20년 뒤 시설 현장을 이끌어 갈 인재를 세우려는 시설 단기 사회사업이 걸립니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 18.05.07 10:16

    한덕연 선생님 본문, 최장열 선생님이 페이스북에서 옮겨주신 이정규 선생님 김형식 교수님 글, 다시 한덕연 선생님 댓글 읽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을 장애인 3대 적폐로 보아 시설 폐지 운동을 하는 분과 글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월평빌라는요? 월평빌라를 알고 계셨고 월평빌라처럼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운동하고 계십니다. 제 지식과 논리가 얕아서 더 이어가지 못하였는데 이 글이 제게 약이 됩니다.

  • 18.05.17 14:29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하며 다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봐야할 것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 18.05.18 11:08

    저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동료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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