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현장 실사: 종교 기관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83572331689348&id=162543717125544
미이민국은 종교 종사자 비자의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는 종교 기관의 현장 실사를 일반적으로 한번 이상 합니다. 또한 현장 실사가 완료될 때까지 종교 기관의 종교 이민자를 위한 I-360 청원뿐만 아니라 종교 종사자를 위한 R-1 청원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사는 지역 USCIS 현장 사무실의 사기 감지반이나 지역 경찰, 정부 계약 직원 또는 비정규 이민직원과 같이 고용된 계약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현장 실사의 완료는 훗날 I-360 과 R-1 수혜자를 청원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 실사 과정이 완료되었던 종교 기관이라면, 원할 경우 R-1 신청시 급행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R-1 비이민 비자 청원 심사는 실사, 평가, 검증 및 준수여부 검토와 같은 절차(이 모든 과정들은 청원자와 청원서에 진술된 내용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청원자들의 경우, 정부가 그들의 R-1 청원서를 15일 안에 급행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수혜자가 고용될 장소의 해당 종교 기관이 이전에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I-907 신청서인 급행 서비스 요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신청서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민국은 수혜자가 고용될 장소의 실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검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청원자는 정부가 청원자의 현장 실사 기록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위해, 이전에 현장 실사후 승인되었던 R-1 청원서의 I-797 승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실사의 요소 중 일부는, 종교 기관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기관의 시설 시찰, 기관의 다른 직원들이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고용주 기록 검토 및 케이스와 관련하여 이민국에 의해 결정되었던 다른 기록들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사기 감사원들은 조사할때 감사 준수서라 불리우는 것을 사용합니다. 감사 준수서는 청원 기관들의 장소 및 검토해야 할 서류 목록들과 함께 구체적인 질문들, 그리고 종교 종사자를 위해 이전에 제출했던 청원서의 증언이 일관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감사 방법은 현장 실사이지만, 이미민국에 의한 R-1 청원 기관들에 대한 다른 조사 방법은 “구글”, “야후” 또는 “Bing” (기타 중에서)과 같은 웹 검색이나 또는 종교 기관들의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 “구글 Earth”와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청원하는 기관들이 온라인 자체 검색을 통하여 그들의 사용 가능한 정보들이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청원하는 기관의 자체 웹사이트(만약 있다면)가 상세하고 그 정보들이 종교 종사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들과 일치한다면, 이민국은 실제 현장 실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위의 두가지 모두를 실행하거나 또는 한번 이상의 현장 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감사 결과들의 보고서는 케이스를 판결하기 전에 다음 해당 서비스 센터로 전달됩니다. 현장 실사는 관례적이며 R-1 비자 청원서 제출후 15일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먼저 감사관을 지정하고 감사를 위한 준비, 실행 및 완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급행 서비스 처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종교 기관들의 청원서 제출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의 본 로펌의 경험으로, 감사시 요청되는 정보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님)
1. 수혜자들의 이름과 직함들과 함께 종교 기관에 의해 과거에 제출된 R-1 청원의 숫자 , 수혜자들이 영주권자가 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수혜자들이 영주권자가 된 후로부터 얼마의 기간동안 해당 종교 기관에서 일을 하였는지.
2. 종교 종사자인 그/그녀가 매주 각 요일마다 하는 작업들을 포함한 업무들, 주당 총 근무 시간.
3. 수익, 지출, 예산 보고서, 은행 구좌 내역서, 입금 전표, 월급 명세서를 포함하여 지난 몇 개월 간의 종교 기관이 발행한 수표 등등, 종교 기관의 재정
4. 종교 기관의 회원수
종교 기관의 책임자에게 질문하는 것외에 이민국은 또한 청원서의 수혜자에게도 질문합니다.
수혜자에게 묻는 질문들은 직함, 연봉, 안수여부 (해당 사항일 경우), 학력, 종교 기관이나 교파에 회원으로 있던 기간, 새로운 직함인지의 여부, 어떻게 그리고 왜 수혜자가 일자리를 제공 받았는지 등등입니다.
현장 실사는 예약에 의해서 또는 예고 없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R-1 종교 종사자 비자 신청을 계획하는 모든 기관들은 그들의 시설 및 서류 감사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종교 기관들은 감사를 위해 (R-1 비자 신청 전에) 계류중인 청원에 대한 통지를 누구에게 하며, 감사관이 도착하였을 때에 조직의 어느 상관에게 통보해야 할지, 조직의 어느 직원이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해야 할지를 정한 지침서를 준비해야 하거나 준비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본 로펌은, 종교 종사자들과 종교 기관들을 위하여 이러한 감사를 대비하는 서류 준비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847) 763-8500이나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