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구분 |
선발기준 및 자격, 선발방법 등 |
구비서류 |
신청마감 및 제출처 |
비고 |
성적우수 장 학 생 |
성적순에따라 학부(전공,학과)에서 선정 |
절차 필요 없음(아래 내용 참조) |
신청 필요 없음 |
|
국가유공자 및 그자녀 장 학 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령에의한 면제대상자로 국가유공자가 본인 일 경우 성적에 제한없이 재학기간내 계속 선발되며,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는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평균70%이상인자
|
* 재학생중 계속자 : - 학비감면원 1부 제출 * 재학생중 신규자 : - 학비감면원 1부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 * 공통 : 성적증명서 1부 |
- 학비감면원을 작성하여 학과장, 학부장 경유하여 2010. 1. 19(화)까지 해당학부(전공,학과)사무실 에 제출 |
본인 신청 |
생활보호 장 학 생 |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극빈자로 직전학기에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00 이상인 자. 다만, 4학년 1학기 취득학점은 13학점 이상이어야 함. |
- 학비감면원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읍,면,동사무소 에서 발급) 1부 - 차상위계층자 확인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학비감면원을 작성하여 학과장, 학부장 경유하여 2010. 1. 19(화)까지 해당학부(전공,학과)사무실 에 제출 |
본인 신청 |
디 딤 돌 장 학 생 (장애학생)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등급이 1-6급 판정을 받은 자로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 이 2.000이상인 자. ․*1~3급:A급, 4~6급:B급 |
- 학비감면원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수첩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 학비감면원을 작성하여 학과장, 학부장 경유하여 2010. 1. 19(화)까지 해당학부(전공,학과)사무실 에 제출 |
본인 신청 |
성 취 장학생 |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자로 아래 취업관련 자격(기준)을 갖춘 자 (A급) : 어학-토익 700점이상, 토플 (PBT 540점이상, CBT 207이상, IBT 76점이상) HSK 6급이상, JPT, CPT 650점이상 일본어능력 2급이상 전산-워드프로세서 1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B급) : 어학-토익 600점이상, 토플 (PBT 503점이상 CBT 177이상, IBT 63점이상 ) HSK 5급이상, JPT, CPT 550점이상 일본어능력 2급이상 전산-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 어학, 전산 분야에서 각각 1개 이상 즉, 2개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성취장학생 선정 방법 전공․학과별 추천받은 자가 전체 재학생의 0.5%(38명:A,B급포함)를 초과할 경우 ․ 1순위 : 성취장학생 A급 (단, 전체 재학생의 0.5%(38명)를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고득점 순) ․ 2순위 : 1순위 장학생 선발인원이 전체 재학생의 0.5%(38명) 미만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고득점 순(단 동점일 경우 직전학기 취득학점 순으로 선발) |
- 성취장학생지원서(학비감면원)1부 - 어학,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
* 외국어전공학부생의 경우에는 어학 관련 자격 점수에서 ①토익․JPT․CPT는본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 토플 (PBT의 경우에는20점이상, CBT 15점 이상, IBT 7점이상) 상향 취득을 해야 됨. ② 일본어 능력과 HSK 자격증 등급은 본 기준 보다 1등급 이상상위등급이어야 됨. ③전산관련자격증등급기준 은 위의 단서조항에서 제외함 -학비감면원을 작성하여 학과장, 학부장 경유하여 2010. 1. 12(화)까지 해당학부(전공,학과)사무실 에 제출 *계속 장학금 수혜를 받으려면 (2회차 부터) ①토익․JPT․CPT는전회차 보다 50점이상,토플의 (PBT 20점이상 ,CBT 15점 이상, IBT 7점이상,) 상향 취득을 해 야 됨. ②일본어능력과HSK자격 증 등급은 전회차 보다 상위 등급이어야 됨. ③ 전산관련 자격증 등급은 유 효함 |
본인 신청 |
교육회원 및그자녀 장 학 생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내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회원 본인 및 그 회원의 자녀로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평점평균 2.000이상인 자 |
- 학비감면원 1부 - 통장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 학비감면원을 작성하여 학과장, 학부장 경유하여 2010. 1. 19(화)까지 해당학부(전공,학과)사무실 에 제출 |
본인 신청 |
※ 성적우수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등록절차를 필하고 휴학해야만 유효함(미등록시 장학금 소멸)
※ 성적우수,특별,국가유공자,성취장학생, 디딤돌장학생 등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은행에서 수납필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처리됨)
※ 학비감면원 양식은 학부(전공,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학생처 학생과 학생지원팀(☏821-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