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실사와 관련한 규정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모든 실사 (현장 방문) 는 청원서 접수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따로 재정된적은 없습니다. 이민국의 실사 목적은 종교 비자를 신청한 종교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종교 단체 현장에서 직접 스폰서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데 있습니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실사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민국 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고용주의 인사 담당자와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직접 종교 단체를 들러보며 단체의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장 실사를 맡았던 이민국 직원의 의견은 담당 심사관에게 직접 전달되어지며 케이스의 당락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됩니다.
출처 : http://www.jaewoonlaw.com/r1vis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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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와 종교이민
2년 등록이냐, 2년 근무냐에 차이
미국의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영주권은 한국인들이 애용하고 있는 분야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이다. 문제는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에 너무 사기행위들이 많아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는 것이다.
근년들어 종교비자 신청에서도 비자 페티션부터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절차가 강화됐으며 비자 및 이민신청자에 대해선 스폰서 기관으로 이민국 관리가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실사가 거의 100% 시행되고 있다.
R 종교비자
R 종교비자는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이다. 해당자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 등이다. 예전에는 반주자, 지휘자 등에게도 발급했지만 요즘에는 사실상 막혀 있다. 2004년 부터거의 목회자 중심으로만 R비자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비자는 한국서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서 다른 비자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종교비자를 한국서 받았든지, 아니면 미국서 변경했든지 처음에 30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허가하며 1회 연장에 한해 30개월을 허가하여 총 5년까지 미국 내에서 종교비자로 일할 수 있다.
종교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R-2 비자가 발급된다. 자녀들은 미국에서초중고등학교까지는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종교이민 영주권
이에 비해 종교이민은 취업이민의 5가지 범주가운데 특별이민으로 4순위로 분류돼 있다.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특별히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목회자 등 성직자들에게는 거의 제한없이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고 성직자 이외의 종교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될 수 있다.
종교이민은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페티션(I-360)부터 접수하게 된다.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의 차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자격은 엇비슷하지만 일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신청자가 최근 2년간 소속 교단에 등록만 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일한 경력까지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종교비자 신청시에는 같은 종교의 동일 또는 비슷한 교단에서 2년간 멤버쉽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반면 종교이민은 2년간 유급으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R-1 비자를 소지하고 종교기관에서 일한지 2년을 넘겼을 경우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생긴다.
이 기준에서는 목사 등 성직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이 거의 같을 수 있다.그러나 전도사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종교비자는 같은 종교단체에서 2년동안 적을 두고 있으면 되는 반면 종교이민는 2년 동안 정식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초청종교단체가 미주한인장로회/ KPCA-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 소속된 경우와 종교비자 신청자가 지난 2년동안 소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신, 고신, 통합, 합동, 합동정통)/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소속일 경우는 같은 교단으로 인정해 준다.
스폰서 종교기관 자격
스폰서의 자격조건은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나 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연방국세청(IRS) 로부터 세금면세증명서를 발부 받은 곳이라야 한다.또한 자체 재정충당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종교비자나 종교 영주권을 받을 사람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종교비자도 청원서부터 접수해야
근년들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이 한층 까다로워 졌다. R 종교비자도 다른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페티션(청원서)을 미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한국서 종교비자를 신청 하는 경우 이 페티션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는 추가돼 있다.
따라서 R 종교비자를 받으려면 H-1B 비자 등과 마찬가지로 우선 비자페티션을 미 이민국에 제출 해 승인받아야 한국서 종교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서 체류신분이 변경된다.
새로 바뀐 종교비자/이민 청원서는 예전에 비해 추가로 고용주의 증언양식(Employer Attestation)을 포함시켜 보다 상세한 초청기관의 정보및 청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의 증언양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1) 초청기관의 전체 회원/신도수 2) 초청기관의 직원수 3) 지난 5년간 초청기관에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중인 종교비자 (R-1) 그리고 종교이민 수혜자의 수 4) 지난 5년간 초청기관으로부터 청원을 받은 종교비자 (R-1)/그리고 종교이민 수혜자의 수 5) 현재 초청기관이 초청하는 종교 비자 수혜자및 그 가족이 지난 5년간 종교비자 (R-1)/종교이민의 혜택을 받은적이 있는가의 여부 6) 현재 초청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 각각의 Job Position과 구체적인 업무 내역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청기관은 위 정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반드시 초청기관의 담당 Officer는 새로 추가된 고용주의 증언양식 (Employer Attestation)에 서명해야 한다.반면 과거에는 반드시 Full-Time 직책만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소 20시간 이상일하는 직책이면 Part-Time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종교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2년동안의 Membership의 자격요건은 안식년이나 종교와 관련된 단기간의 학업 기간 등을 Membership기간에 포함시켜 주도록 이전보다 약간 관대하게 바뀌었다.
거의 100% 현장 실사
하지만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거의 100% 현장실사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민심사관들이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선 스폰서 종교기관까지 직접 찾아와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국의 현장실사(site Inspection)에서는 실제 청원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사실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초청기관의 고용능력여부,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 직책 여부 및 직무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만약 실사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보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자는 한번 더 보완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보완서류가 이민국의 의심이나 질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원서는 기각된다.
출처 : http://koreanbizjournal.com/web/?p=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