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농업인교류센터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구정민 사업과장 추천 0 조회 16 19.12.06 10: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9.12.06 10:11

    첫댓글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자와 사업자은 각각 보수월액의 6.12%(각 3.06%)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단 매년 변동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