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데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첫댓글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자와 사업자은 각각 보수월액의 6.12%(각 3.06%)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단 매년 변동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자와 사업자은 각각 보수월액의 6.12%(각 3.06%)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단 매년 변동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