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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사귀던 사람에게 교제기간 동안 900만원을 대여하고 2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7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남친과 헤어진 후 변제를 요구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다갚았다고 하면서 고소할테면 해보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빌려준 돈과 함께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대여한 돈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높습니다. 또한 전화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방법은 형사건과 민사건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할 것인데,
형사건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통상 민사소송까지 가기전 형사 사건에서 합의, 공탁 등으로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머지 정신적피해보상 부분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변제독촉 과정에서의 욕설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모두 입증(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물질적 손해에 따른 위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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