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민사 제3부는, 원고측 학교법인 히로시마 조선학원을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부과학성 대신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퉈 온 재판에서 취학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그 외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당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인 조선학원 및 100명이 넘는 학생, 졸업생들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취학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는 처분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교무상화법의 취지를 일탈하는 것 등을 주장하며 싸워왔다.
이번 판결은 <채권 변제의 확실한 충당 요구> 규정 13조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 무상화법 위임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며, 헌법 제14조에 위반되지 않으며, 본 재판의 학교가 규정 13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이르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자의적인 행정판단을 해야함이 마땅한 사법이 무비판으로 행정의 주장을 따른 것은 민족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임무로 하는 사법에 기대했던 역할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부당한 재판소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른바 자이니치 코리안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전후 70년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 속에서 농락 당해 왔고, 또한 심한 차별과 중상비방을 받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큰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족교육을 실천하는 조선학교는 자이니치코리안 아이들이 마음을 의지하는 곳이 되고 있다. 원래 고교무상화법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진정한 의미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 대신은 조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무상화에서 배제했다.
그 결과 많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고, 자신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다. 본래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존재해야할 법률이 오히려 죄없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버린 뒤바뀐 사태를 초래한 것이며, 이같은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원래 교육행정은 모든이에게 그 능력에 맞는 교육을 균등하게 실시함으로써 모든 이가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초학력을 기르고 평화, 자유, 평등으로 문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다문화 공생에 역행하고, 약자를 따돌리는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일본헌법에 위반되며 용서할 수 없다.
변호단은 조선학교의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