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참여한 '시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탄압하는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과 인천녹색당 문지혜 사무처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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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을 더이상 왜곡하지마라.
#인천애뜰 #광장 은 시민의 것이다.
지난 10월 인천시는 시민들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소통하겠다며 이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처음 이 광장이 조성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동안 시청을 가로 막았던 화단과 주차장, 담벼락을 걷고, 시청 바로 앞까지 탁 트인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상상만으로도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선 7기에 이르러 드디어 인천시청이 시민의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광장사용 조례의 내용은 인천애뜰 광장을 시민의 공간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배제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들은 정치적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모이고, 말 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인천애뜰 광장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뜰' 집회 때 펼쳐진 풍경을 떠올려봅니다. 이 광장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둘러 앉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였습니다. 겨울과 사뭇 어울리지 않는 초록 보호깔개가 있던 잔디광장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 광장을 밟을 때마다 나의 공간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날 비로소 이 공간이 나의 공간이자 우리 시민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청은 조례 폐지는 커녕, 집회를 주최한 집회 신고자를 무단 사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12월 23일 인천애뜰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인천애뜰이라는 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비폭력 평화적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복종 행동에 대해 인천시는 고발이 아닌 조례폐지로 응답해야합니다. 인천애뜰 사용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또한 조례를 통과시켰던 시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더이상 모른 척 책임을 떠넘기며 광장을 인천시청과 시의회의 정원으로만 남기지 마십시오.
인천의 광장,
인천애뜰은 시민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