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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과 종교비자를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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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문의 RFE
Hoya 추천 0 조회 500 23.03.21 20:1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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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3.21 20:15

    첫댓글 교회에서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불법 고용을 한것인지요?

  • 23.03.22 07:00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23.03.22 13:41

    Work Permit (EAD)이 없어도 6개월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루라도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종교비자 만료 후 6개월, 정확히는 180일이 넘은 시점부터 불법으로 일한 것이 되어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mployer어가 그 기간동안 고용을 멈추었음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서 답변하던지 (법적 진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비자로 5년 있는 동안 미국에 있지 않은 날을 계산하여 (가령 휴가를 한국으로 갔다 온 날들...) 출입국 기록 (I-94) 을 증거로 제시하여 그 날 만큼 새로 종교비자를 Consulate Process 로 (미국 내 Extension 신청 아님) 신청하여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것으로 한국에 가서 종교비자를 새로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모두 지워집니다. 180 일 카운트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방법은 Advanced Parole (여행허가서)이 이미 승인 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한 것이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들어와도 I-485를 다시 접수 해야합니다.

  • 작성자 23.03.22 22:05

    답변 감사드립니다180 동안만 고용되었다는 증명은 단순히 레러 뿐인가요? 혹시 양식이 있으실까요?

  • 23.03.23 22:11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이 납득할만한 내용의 설명과 자료를 함께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교비자가 만료되고 기간이 뜨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있거나 추적이 안 되는 캐쉬로 지원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사례비가 중단된 것을 보여주는 통장내역과 그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는지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에게 지원받았다는 증거, 계좌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7개월간은 합법적인 고용이 아니므로, 날짜를 잘 계산해 보셔서 혹시 뺄 수 있는 날이 있으신지, 180일 이하로 만들 수 있다면 180일 이 넘지 않았다면 section 245(k)룰에 의거해서 485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쭈꾸미 님이 말씀하신대로 종교비자 기간중 한국이나 해외에 다녀오신 날이 있다면 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실 내용입니다. 혼자 준비해 오셨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안이니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23.03.28 19:3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훌륭한 변호사님을 찾아야 겠네요 혹시 추천 해 주실분이 있을까요 RFE 경험이 풍부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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