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 결혼해 온 필리핀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8년 정도 되었구요
이친구가 마닐라 근처 자기 고향에 땅을 사고 원룸을 지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자신의 옆에 땅을 구입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땅을 구입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님 , 이친구 이름으로 구입후 필리핀 현지나 한국에서 근저당 설정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건축은 외국인 이름으로도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나중에 필리핀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한 사람 입니다~~~
첫댓글 외국인은 땅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근저당은 가능하지만 그 또한 위험성이 많습니다. 건축은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분이 40%밖에 안 되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결코 보장 받을 수 없답니다
속지마세요,현지인이나 할수있는 일에 기대갖지 마시고 그친구 원룸사업이라고 뻥치는데 고향이 시골일거고 그렇다면 보딩하우스라고 밥안주는 하숙방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원룸같은걸로 착가하지마세요.쪽방촌의 쪽방사업같은거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것같습니다.더군다나 그친구 믿고 투자같은것은 절대하지마세요.하는순간 당하는겁니다. 그냥 관광이나 즐기세요. 관광지로선 최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