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의 XX저널 인터뷰기사에 아래 내용이 있다.
(이글을 다른카페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07년 X 장로로부터 받은 헌금 6억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x목사는 “그건 목적 헌금으로 가져온 거다. 북한을 위해 써달라고 해서 관련 재단을 통해 평양으로 보낸 것이다”고 밝혔다.>>>
1. 십일조 헌금은 헌금하는 자가 목적헌금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십일조로 헌금하면서 그를 특수목적에 사용해 달라는 조건을 붙이는 목적헌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목회자는 그 성도에게 십일조의 성격에 대하여 가리켜 줘야 합니다.
십일조에 대하여는 긴 시간의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하시면 최근의 마당기도회 성경공부 모임에서 Y목사께서 설명이 있었다하니 들은 분에게 들어보시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홍성사 발행 “장기려 그 사람” 456쪽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6억 500만원의 진실
가. 돈의 내역을 제가 최초로 알게 된 경위
2008년 여름에는 이래저래 제가 무척 지처 있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11월부터는 사역장로 회장으로 또 힘든 짐을 져야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 쉬고 기도도 하려고 2008.10.15.~17 xx 수양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그곳에서 만난 교회 내부자로부터(이분은 지금도 xx 센터 xxx씨의 최 측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지금 교회에서 큰돈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는 미확인 첩보를 제공 받고.
그 때부터 사역장로회장 K장로와 총무인 저 그리고 몇 분 장로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나. 확인된 내용
(1) 2006~2007년경에 L장로가 십일조로 6억 500만원을 헌금했다. 일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K장로와 김두종장로 등이 이 헌금의 보관과 사용처를 교회에 계속적으로 확인하자 헌금한 L장로는 K장로 등에게 “빌딩을 60억5천 만 원에 팔아 그 십분의 일인 6억 5백만 원을 십일조로 바쳤다”고 했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로들이 이 자금에 대하여 그 성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자 “북한의 사역에 보테기 위한 목적헌금”이라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해당 장로들에게 정정해서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2) 이 헌금 6억5백만 원은 당회결의 없이?(확인 안 됨) 2008.09.경 XXX재단 앞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추후에 당회에 비공식적? 으로 보고함. 음식점 당회?)
상당 기일이 지나 X목사의 당회결의 없이 타 기관으로 지출된 내역을 추궁하니 이 헌금이 목적헌금이므로 당회 결의 없이 지출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할 권한이 없는 H장로가 대신하여 주장하기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헌법 제18장 헌금 제3항을 참조하라면서 부당함을 말했습니다.
(3) 이 돈은 L장로가 헌금한 후 상당기간 별도의 통장에서 정기예금 형태로 관리했습니다.
3. XXX의 거짓 보고
이 헌금 사용에 대하여 장로들의 계속되는 확인요청과 추궁이 계속되자 XXX은 2009, 05, 24일 사역장로 회의시 당회실을 방문하여 사역장로 전체 모임 앞에서 위 금액 중 5억은 XXXX대에, 그리고 1억 500만 원은 평양소재 XXX교회 문화원 건립예정 부지의 50년간 사용 대금으로 지불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 이였습니다.)
4, 거짓에 대한 확인
가. 그래서 위 내용을 x이사(평양XXX대학 설립추진본부 x이사) 에게 확인한바 평양XX대는 일체 받은바가 없다했습니다.
아래 확인 답신참조.
<<<보낸날짜 2009년 8월 29일 (토) 15:45 (한국시간)
보낸이 c <xxx@gmail.com>
받는이 김두종장로님<xxx39@xxx.com>, >>>
김두종 장로님
요청하신바,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것 중 아래사항을 확인 정정하여드립니다.
한동안 재단의 x이사는 당시 공사현장 책임자가 XXX이사장에게 현장의 낡은 승용차(Xxx 총장 등 내빈용)및 장비일부의 교체를 위하여 1억원 상당을 간청한바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중 5천만원 상당이 6억 5천만원 중에서 시행된 것으로 일전 김두종 장로님에게 언급한바 있었으나 이는 그 이후 상황을 x이사가 오인하고 있었던바 상기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모두 이행된바 없었고 그 후 승용차는 관심 있는 동역자의 도움으로 중고승용차를 보내게 되었음이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단 상임이사 xxx
나. 후에 계속적으로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 확인을 요청하자 2012.4.경에 2008.12.2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성 발행 “의향서”와 2011.07.2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발행 “확인서” 2008. 10. 29일 미화50만 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열람한바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문건에 보면 당시에 6억 500만원은 미화 50만 불에 미달하여 xxx측에서 한화 약2,000여만 원을 보태서 미화50만 불에 충당했다고 했으나 그 기간 중에 그들과 저와의 많은 통화. 연락에서 이 2천만 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5, 풀리지 않는 의문.
가. XXX은 왜 처음에 5억은 평XXX대에, 그리고 1억 500만 원은 평양소재 XXX교회 문화원 건립예정 부지의 50년간 사용 대금으로 지불 되었다고 보고하였나?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50년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왜 돈을 주고 3년 후에야 영수증을 받았나?
다. XXX교회와 평XXX대 서울사무소는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데 그리고 평XXX대는 오히려 자금이 여유롭지도 못한데 2천만 원을 보태서 50만 불을 송금 했나?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교회로부터 언제 받아갔는가?
라. 그곳의 사업추진은 현재 어떤가?
마. XXX재단에서 북한으로 송금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는가?
바. “북한을 위해 써달라고 해서 관련 재단을 통해 평양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평양소재 XXX교회 문화원 건립에 관계된 관련 재단이 왜 “XXX재단”인가?
사. 왜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하여 기소하지 안 했나?
아. 왜 MBC PD. 수첩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안 했나?
자. 왜 L장로는 이 돈을 십일조라 했다가 목적헌금 이라 했는가?
6, 성도여러분 큰 돈 헌금할 때는 은행구좌를 이용하여 헌금하세요
XXX씨에게 직접하시지 말고요. 부탁합니다.
첫댓글 공안당국에 신고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외국환관리법도 검토하여야 되겠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적들에게 이로운 짓을 했으니 이적 행위입니다
꾸우~~을꺽, 냠냠~~ 쩝쩝~~. 쓰으~윽. 으흠!! 뭔 일 있었어? - 이런 상황은 설마 아니겠지요.
백번 양보해서 북한에 사랑문화센타 건립에 사용했다고 하면 현재 건물을 완성해서 사용하고 있을텐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또는 사진이라도 공개하세요
차라리 달나라에 교회부지를 사셨으면..
어쩌면 이번추석때 보였을수도..ㅋㅋㅋ
검찰은 이 돈이 이적행위를 하는데 쓰였는지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겠는데..."
교회에 돈만 들어오면 그날부로 그돈은 내멋대로 꾸울꺽
동네에 학교 있으면 그곳은 그날부로
나의 모교
내가 살던 동네 학교니까 내멋대로 학위도 꾸울꺽~
그렇게 닥치는대로 삼키고 줏어 먹어도 항상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두세개
박사학위도 두어개
닥치는 대로 줏어 먹다가 탈이난 사람입니다.
거짓말 투성이의 오의 일생!
가치없는 삶은 언제 쯤 회개하고 개과천성 하실려나? 아마도 영원히 ^^
6억5백만원에 대한 헌금 문제는
O목사의 교회관에 대한 일 예를 여과없이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사유화하고
헌금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의 교회 사태를 당하여, 우리가 갈망하는 갱신과 개혁은
이러한 담임목사의 교회 사유화, 제왕적 목회에 저항하고
평신도가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되는 교회에서 목사는 성경교사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고 행정과 사무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간...첩...???
도독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