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건설법은
일제시대 철도를 짓기 위해 토지를 강탈하던 법령의 틀을 가지고 있다더군요.
철도건설법의 수익자부담원칙도 그것이 이어진 부분이 없지않다고 합니다.
철도노선에 역을 추가하게 해달라고하면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역 건설비를 내야한다던데요.
단, 역의 영업수지(경제성 아니고)가 흑자라고 예상될 때만 국가의 지원을 50퍼센트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어떻게든 역을 지어서 흑자가 나도 그 수익은 MRG와 달리(여기는 예상수익의 110퍼센트를 넘으면 지자체 환수조항있음) 모두 운영자가 가지고 간다더군요.
외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한국에선 역 추가신설만 수익자 부담이지만 외국은 기반시설 자체가 수익자 부담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연 1회씩 Local Issue에 관해 찬반 여부를 묻고(선거의 4원칙은 확보되어 있지만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투표장소도 한정되어 있는 등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관계자인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한 투표에 가깝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진행하게 되지요.
이에 따르는 재원은 재산세나 부동산에 수반되는 분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세율 자체도 매우 낮은데 그것조차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며,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정부에서 앞장서서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한국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연선 지주들이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과 토지수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가 상승을 정부가 이끌어야 하는가의 문제일 뿐이지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낮았던 보상 문제도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은 되도록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가격에서 충돌이 생기는데 개발 전 가격에 약간의 프리미엄과 물가상승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한국 토지시장 특성 상 물가 인상보다 훨씬 빠르게 지가가 올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뿐, 원 지주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