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ㅜ
판례의 맥락은 저 부분에 해당하면 파견에 해당하는 표지인것 같은데 내용만 보면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은 도급에 해당하는 표지같아보이기도 해서요
저부분이 왜 도급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하는지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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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련
근로자파견 판단 판례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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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09: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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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급성 판단기준 맞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6.08 12:34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