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형입니다. 證據裁判主義에대한탐구입니다.
증거즉입증은 소송의척추입니다.증거가있으면백전백승 이고없으면백패합니다. 여기서증거가있다는말씀은증거즉입증책임의소재를 의미하는것이고(입증책임분배원칙에따릅니다.) 증거자체의 유무 내지는 그 제출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어떤증거를제출할때는 입증책임 소재를반드시 명시하고 증거를 현출해야한다는것입니다.그러하지않고 증거만제출하시면스스로 증거책임을 지는위험에빠질수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소송은한번패했다하여끝나는게아니고 서로승패를거듭하는과정에 결국완전한승패가 판가름난다합니다.요체는 지혜롭게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것입니다. 또한소송과정에서 희노애락에휩쓸리면 패합니다.침착성을잃으면 절대로 승리할수없습니다(소송에확신이없으면,즉시마음을 비우고다시시작한다는각오로대처해야한다는것입니다).이상으로,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무부님 존경
퇴원 하셨는지요. 7월 14일 4시 양재동에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필승
법무부검찰주사보 님!
24절기중에
열번째 맞이하는 하지(夏至)라는 절기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나면
열 한번째 맞이하는 소서(小暑)라는 절기가 돌아오겠지요.
계절은 어김없이 제자리를 지키는데 어찌하여 인간들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889
입증책임의 분매, 희노애락에 빠지지 말라, 침착하게 대처하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억울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증거가 있어면 백전백승은 아닌것 같고요, 백전 70승 쯤 되지 않을가요?
증거가 있고 좋은 판사님 만나면 이기고, 재수없이 썩은 판사만나면 증거있어도 집니다.
상대방이 쩐으로 발라버리면, 좋은 판사도 어쩔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방의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하고 기각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우는 동그라미 쩐 없으면 집니다. 제 경헙담입니다.
우리모임 회원 대부분은 제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