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음주 단속 봐준 경찰 1심서 집유…2심은 법정형에 없는 500만원형
ㆍ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맡아…검찰서 문제제기 안 해 논란
형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만 가능한 직무유기 혐의 경찰관에게 법원이 자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이 되지만, 벌금형을 받으면 전부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아낸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다.
8일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보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ㄱ씨(54·경위)는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ㄱ씨는 그의 부탁대로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형법 122조에 정해진 직무유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벌금형은 없다. 벌금,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은 종류가 다른 처벌이라 경계를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ㄱ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ㄱ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가 지난 6월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법정형에도 없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근거도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 상고기한인 7일이 지나면서 ㄱ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직무유기 재판이 흔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법정형이 빤히 써 있는데 재판장도, 검사도, 변호사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판사가 직무유기죄에 벌금형이 없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이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해 판단을 물어보는 절차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ㄱ씨가 1심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ㄱ씨는 퇴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항소심에서 ㄱ씨를 변론한 박모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몇 해 전 법복을 벗고 개업한 전관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비상상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이 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첫댓글 저는 직무 유기죄로 국과수 1명 형사 고소하여 고소인 수사를 이미 마친 상태 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2개중에 1개죄명을 더 추가하여 추가고소장 제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한 사람으로 죄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고수님 여러분
긴급 자문 구합니다.
필승 !
우리 아빠 잘한다. 모든 형사 고소는 죄명을 잘 선택 하는것이 먼저다.
우리 아빠 필승!
공동 대표 최대연님!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최아랑 최아랑 아빠! 필승!
동해시 사는 손현주여요 공동 대표 최대연님!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동해시 명예를 걸고 필승!
@copyboy 방가와요, 김관호님 사기 다단계 사건도 필승 하십시요
@copyboy 최아랑 아빠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copyboy 동해시 사는 김관호님 사기 다단계 민,형사상 사건도 필승 하십시요
@손현주 오래 만 입니다. 손현주 동지님도 필승
@copyboy 우리 아랑이 잘못한다. 애비일 그만 관여하고 니 일이나 잘하는것이 먼저다.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조작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2009년 5월 23일 나랏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7.7.2 부터 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받았는데 2007 년 10월 22일부터 추모서명 받는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34220
이희빈님도 필슬 하시길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지기님!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15,06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반드시 필승하십시오
제 같으면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감정서) 작성죄, 229조 행사죄.......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공소할 것 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와 국과수 원장님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감정서) 작성죄로 고소 하였으나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만(돈 받은 사실) 수사 한다고 고소인 수사만 하고 피고소인은 수사 자체를 안하고 대법원 재항고 까지 가서 기각이 당했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가 퇴사 했습니다. 그후 새로운 김준석 감정사가 3년간 10번 잘못된 감정서 수정 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여 행정 항소심 판결이 10월 18일 입니다. 또한 직무 유기. 소송 사기로 강릉 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여 소송 사기죄는 해당이 안된다고 제외하고 직무 유기로만 고소인 수사를 마쳤으며 원주 검찰청을 거쳐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소송 사기는 국과수에서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고 소송중이므로(확정 판결문 없음)
국과수에서 번복 할수 있다고 수사관님이 수사 항목에서 제외처리 하였습니다. (국과수에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리가 전혀 없음 - 저도 동의는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원주 경찰서에 피고소인 수사 하라고 배정이 되었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감정서) 작성죄로 죄명 추가해도 경험이 있으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 겁니다.
따라서 저가 주장하는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2개중에 1개죄명을 더 추가하여 추가 고소장 제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한 사람으로 죄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구수회 교수님
긴급 자문 구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 문구가 있으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것으로 추정 합니다(경험상)
@최 대 연 제 의견을 냈는데 또 같은 질문을 하시군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재검토 하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