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저 사건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추가 고소장에 관하여 고수님들 긴급 자문 구합니다. - 공동 대표 최대연 드림
최 대 연 추천 6 조회 162 17.09.22 18:23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7.09.22 18:38

    첫댓글 저는 직무 유기죄로 국과수 1명 형사 고소하여 고소인 수사를 이미 마친 상태 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2개중에 1개죄명을 더 추가하여 추가고소장 제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한 사람으로 죄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고수님 여러분

    긴급 자문 구합니다.
    필승 !

  • 17.09.22 19:25

    우리 아빠 잘한다. 모든 형사 고소는 죄명을 잘 선택 하는것이 먼저다.

  • 17.09.22 19:26

    우리 아빠 필승!

  • 17.09.22 19:29

    공동 대표 최대연님!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 17.09.22 19:30

    @최아랑 최아랑 아빠! 필승!

  • 17.09.22 19:35

    동해시 사는 손현주여요 공동 대표 최대연님!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동해시 명예를 걸고 필승!

  • 17.09.22 19:36

    @copyboy 방가와요, 김관호님 사기 다단계 사건도 필승 하십시요

  • 17.09.22 19:36

    @copyboy 최아랑 아빠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7.09.22 19:41

    @copyboy 동해시 사는 김관호님 사기 다단계 민,형사상 사건도 필승 하십시요

  • 작성자 17.09.22 19:41

    @손현주 오래 만 입니다. 손현주 동지님도 필승

  • 작성자 17.09.22 19:43

    @copyboy 우리 아랑이 잘못한다. 애비일 그만 관여하고 니 일이나 잘하는것이 먼저다.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 17.09.22 20:41

    이렇게 조작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2009년 5월 23일 나랏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7.7.2 부터 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받았는데 2007 년 10월 22일부터 추모서명 받는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34220

  • 작성자 17.09.22 20:55

    이희빈님도 필슬 하시길 기원 합니다.

  • 17.09.22 21:16

    @최 대 연 지기님!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15,06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 반드시 필승하십시오

  • 제 같으면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감정서) 작성죄, 229조 행사죄.......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공소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7.09.23 10:3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와 국과수 원장님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감정서) 작성죄로 고소 하였으나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만(돈 받은 사실) 수사 한다고 고소인 수사만 하고 피고소인은 수사 자체를 안하고 대법원 재항고 까지 가서 기각이 당했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가 퇴사 했습니다. 그후 새로운 김준석 감정사가 3년간 10번 잘못된 감정서 수정 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여 행정 항소심 판결이 10월 18일 입니다. 또한 직무 유기. 소송 사기로 강릉 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여 소송 사기죄는 해당이 안된다고 제외하고 직무 유기로만 고소인 수사를 마쳤으며 원주 검찰청을 거쳐

  • 작성자 17.09.23 10:3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소송 사기는 국과수에서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고 소송중이므로(확정 판결문 없음)
    국과수에서 번복 할수 있다고 수사관님이 수사 항목에서 제외처리 하였습니다. (국과수에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리가 전혀 없음 - 저도 동의는 합니다.)

  • 작성자 17.09.22 21:5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원주 경찰서에 피고소인 수사 하라고 배정이 되었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감정서) 작성죄로 죄명 추가해도 경험이 있으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 겁니다.
    따라서 저가 주장하는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2개중에 1개죄명을 더 추가하여 추가 고소장 제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한 사람으로 죄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구수회 교수님
    긴급 자문 구합니다.

  • 작성자 17.09.22 22:3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 문구가 있으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것으로 추정 합니다(경험상)

  • @최 대 연 제 의견을 냈는데 또 같은 질문을 하시군요

  • 작성자 17.09.23 07:5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7.09.23 10:19

    @최 대 연 재검토 하여 보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