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님 안녕
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2018. 12. 10 국민신문고
귀 경찰청에 올린 민원 제목 (질의서)
신청 1AA-1812-137945 번호 와 같은
1994. 09. 05 12: 30분 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심윤택 중태 와 가족이 없는
홀몸을
직 간접 확인한 동 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관
경비 요원 노연일과 수사 요원 박종일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대면도 하지 않고 본인 심윤택의
이름을 묻지도 확인 조차도 하지 않고
위 박종일은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동 교통사고 발생에 단독 조사 임의 조사 진술조
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을 (피의) 김윤택에
대한 진술 조서로 작성 하여 행사한
위 박종일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종결 자보 면책
처리한
경기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처리
기록들과
같은 증빙 자료들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달라 면서 1994. 12. 16 부터 지난 24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위 민원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2018. 12. 18 위 민원의 신청 1AA-1812-137945 번호
와 위 민원 신청 2018. 12. 10 일 시와 동
민원의 제목
질의서 들을 전면 무시 배제 하고
위 민원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6-038873 (2018.06.04 신청)
민원제목 : 이낙연 국무총리님 아래 억울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로 사실과
다르게 만들고
2. 신청번호 : 1AA-1808-221719 (2018.08.18 신청)
민원제목 :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님 아래 억울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만들어서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파렴치한
반부폐 주관적
이유를 들어 2018. 12. 18 종결한
잘못에 데한
금번 민원은 귀 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주셔야
할것이므로
위 억울한 사연에 두서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서 저지른 일이 바로 부정부패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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