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데모에서 60여명의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 그 60명안에 제가 포함된듯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월 2일날 " 노노데모 수구꼴통 새끼들 ㅋㅋ 60명 모였다며? "라고 쓴 글로 저를 고소한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케되는지 변호사분들의 연락이라도 있었으면 좋켔네요
저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참..
답없네요..노노데모
첫댓글 가능합니다..."새끼" => ㅅㄱ 이런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혹은 "노노데모" => NNDM 이런식 표현도 가능....둘중한개만 하셨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었는데....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앞뒤 정황에 따라 잘하면 무협의도 가능할찌도 모릅니다.
제발 아무일 없으시길 바래요~
첫댓글 가능합니다..."새끼" => ㅅㄱ 이런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혹은 "노노데모" => NNDM 이런식 표현도 가능....둘중한개만 하셨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었는데....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앞뒤 정황에 따라 잘하면 무협의도 가능할찌도 모릅니다.
제발 아무일 없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