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역어서 탄핵했는데 헌법 84조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가?
헌 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만약 뇌물죄에 해당한다면 대통령의 임기 마치고 형사소추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고 보면 이번 탄핵은 "내란"이다.
첫댓글 내란 맞아요.
마녀사냥이다! 진실은 밝혀진다,
내란이 맛습니다//
탄핵은 형사소추하고는 관계 없습니다좀 알아보고 반대투쟁을 합시다. 또라이 소리 듣지 말고요
첫댓글 내란 맞아요.
마녀사냥이다! 진실은 밝혀진다,
내란이 맛습니다//
탄핵은 형사소추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좀 알아보고 반대투쟁을 합시다. 또라이 소리 듣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