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및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1. 유언의 방식
가. 엄격한 법정 방식의 요구
우리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명확히 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유언의 5가지 방식
(1)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2)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한 유언서이고(민법 제1066조), ②‘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을 말하며(제 1067조),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하고(제 1068조),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하고(제 1069조),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제1070조)입니다.
(3) 유언의 5가지 방식 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바, 아래에서는 이 방식에 의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①유언자가, ②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③연월일, 주소, 성명을, ④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유언자는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의사무능력자는 유언능력이 없습니다.
(3)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구수(口授)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문’이 한 장의 용지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장에 걸쳐 있더라도 전체로서 한 통의 유언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4) 연월일, 주소, 성명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져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것은 요건 흠결로서 전체가 무효(즉, 유언이 무효)로 됩니다. 연월일의 경우 유언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만일 ‘1954년 9월 길일’과 같이 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5) 위와 같이 모든 기재사항을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 있는 실인일 필요는 없으며, 무인도 무방합니다.
(6)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7) 위와 같은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유언은 없는 것이 됩니다.
(8) 한편,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 1091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제 1092조). 다만, 판례는 위 2가지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유언의 유효기간
ㅇ 유효한 유언이 성립한 이상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즉,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ㅇ 다만, 유언자는 자신이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유언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ㅇ 즉,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유언의 철회는 유언과 동일한 방식일 필요도 없습니다(즉, 유언의 철회를 반드시 ‘유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ㅇ 그리고,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자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109조), 또한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제1110조).
ㅇ 위와 같이 유언이 철회되면, 그것이 임의철회이든 법정철회이든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3. 유류분제도
가. 유류분이란
(1) 민법은 유언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2)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①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무엇인지와, ②각 상속인들이 가지는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지가 문제될 것인바, 편의 상 ②를 먼저 검토한 후 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류분 비율
(1) 유류분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됩니다.
(2) 다만, 위 자들이 보두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 순위 상 상속인이 된 자에 한하여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3) 상속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①, ②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법정 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들 간에는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에 더하여 5할을 가산 합니다(즉, 1: 1.5).
(5) 따라서, 예를 들어 피상속인 A에게, 배우자 B가 있고, 자녀들 a, b, c가 있고, 부모 갑, 을이 있을 때, ①상속인은, 직계비속인 a, b, c와 배우자 B가 되며(직계존속 갑, 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함), 상속분은 a, b, c, B의 순으로 1, 1, 1, 1.5가 되어 결과적으로, a, b, c는 각 9분의 2가 되고, B는 9분의 3이 됩니다.
(6) 위 경우에 있어 유류분은, 상속인인 a, b, c, B가 유류분 권리자가 되고(상속인이 아닌 갑, 을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함), 유류분 비율은 a, b, c의 경우 각 법정상속분 9분의 2의 반(따라서 9분의 1)이 되고, B의 경우엔 법정상속분인 9분의 3의 반(따라서 9분의 1.5=18분의 3) 이 됩니다.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2) 가산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되,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민법 제1114조).
(3) 위 민법 제111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의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 규정은 ‘증여’에 관한 것일 뿐, ‘유증’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며, 이는 생전에 행하는 계약인 ‘증여’와 구분됩니다).
② ‘증여’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에서 미리 증여받은 것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판례),
㉡증여계약을 하였지만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경우 역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
4. 결 어
가.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이러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유언자가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합니다(한편, 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경우에 있어서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유언은 유언자의 임의철회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철회가 없는 한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1)원칙적으로 증여는 ①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의 것과, ②1년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 할 것을 알고 한 경우 외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2)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라.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한 기한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유류분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