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탁구협회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상북도 내 탁구 동호회 및 동호인의 경북탁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등록을 촉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회관리 및 부수관리를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라 함은 4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한 거점을 두고,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2. ‘동호인’이라 함은 탁구를 즐기는 사람이다. 단, 현역 선수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및 본회 산하 23개 시·군 탁구협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탁구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동호인의 등록 자격) ① 해당년도 1. 1.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동호인은 본회에 등록할 수 없다.
② 해당년도 1. 1.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동호인은 실버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5조(등록 절차) ① 경상북도 내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및 동호인은 매년 본회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시 등록 신청일 기준 대표자, 소재지, 가입된 동호인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부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동호회가 없는 동호인은 자신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등록 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간 본회에 등록된 기록이 없는 동호인이 본회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본회는 해당 동호인의 성명 및 부수를 7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마친 후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리를 마친 경우라도 대회 당일 시합 종료시까지 해당 동호인의 부정 부수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본회는 부수 조정, 실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 ① 동호회 또는 동호인에 대한 등록은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마쳐 본회가 수리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수리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7조(등록비) ① 동호회(클럽)의 등록비는 무상으로 한다.
② 동호인의 등록비는 매년 납부하되, 그 액수는 매년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등록권장일을 지정할 수 있고, 등록권장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동호인의 등록비를 등록권장일 이전 등록을 신청한 동호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동호회는 소속 동호인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등록비를 납부 받아 매년 등록 신청 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소속된 동호회가 없는 동호인은 매년 등록 신청 시 자신이 본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등록비 미납의 효과)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동호인은 해당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이중 등록의 금지) 동호인은 본회에 2개 이상의 소속 동호회로 등록할 수 없다.
제10조(동호회의 변경) ① 동호인은 본회에 동호회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정 동호회 소속으로 본회에 등록을 마친 후 3월이 경과하지 않은 동호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동호회가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다른 동호회로의 출전) ① 동호인은 자신이 소속된 동호회가 아닌 다른 동호회로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회에 신청하여 본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7일간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마친 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대회에서 해당 동호인의 소속을 문제 삼을 수 없다.
제12조(자료의 보관) 본회는 이 규정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시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적용 제한) 제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권장일 이후의 등록비 차등납부와 관련한 규정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