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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26일 (수) 0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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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천지측은 지난 2007년 시민연대측이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광고와 현수막을 설치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됐다며 형사소송과 함께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허만)는 7월 17일,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판한 내용은 대부분 신앙교리, 전도방법, 신앙생활과 관련된 가정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에게 피고들에게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09년 09월 07일 (월) 08:59:56 |
3. 서울고등법원 제 20 형사부(사건번호 2009초재 1367)는 8월 19일 “피의자(최삼경 목사)는 신청인이 소속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말에 대비하여 판매된 미숫가루 등의 가격이나 그 판매량 추산치 등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의자의 설교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9년 08월 28일 (금) 08: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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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 등이 갓피플 ‘바로알자신천지’(바신)카페 회원들을 고소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종교적 비판인데다 종교집단으로서의 신천지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며 불기소처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 등 3인은 홍 모 씨 등 ‘바신’ 회원들이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었다. 수원지검은 그러나 블기소이유통지서에서 “홍 모 씨의 자료실 및 덧글은 특정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종교적 비판행위다”며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방한 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2009년 03월 06일 (금) 08:30:06 |
5. (신천지교회 총회장)를 자칭 보혜사 등으로 비판했다가 이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진용식 목사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주임검사 황은영)은 "발간한 책자, 강연 내용, 강연 장소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 및 신천지교회를 지칭하여 비방의 내용 및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진실한 증명의 유무를 떠나 신앙을 기본적 바탕으로 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다”며 진 목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06년 08월 04일 (금) 00:00:00 |
6.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씨로부터 피소된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가 4월 11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진 목사가 지난 2010년 5월 20일경 일본 동경의 이단세미나에서 “박윤식 씨는 박태선 전도관의 기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다.
자신은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 목사가 박 씨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단독4부(판사 신교식, 사건번호: 2011고정2178)는 “종교적인 교리에 관한 분쟁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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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단이나 이단성향의 교회가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신천지가 새천지로
2.큰믿음교회가 사랑하는교회로, 특히 사랑하는교회는 장로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버젓이 장로교라고 표시하고 있군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