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2018년도 최신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종소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간의 사업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1년에 1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는 통상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이죠.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지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통상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의 표준으로하여 (종합소득세 과표)
금액별로 일정구간을 만들어 구간별로 세율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경비처리를 통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그 다음 연도의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연초에는 지난 연도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리 정리하여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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