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회칙] 전문
카페 개설(2007년 3월 1일)과 함께 제시한 '운영회칙'(카페 공지는 2014년 6월21일)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지난 2014년 7월 23일 공지하고 2016년 1월 10일에 수정한 '위반시
카페활동 제재'라는 제하의 내용을 보완해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 조치는 두 개의 운영회칙이 별개로 존재하는 듯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사회적 파장과
관련해 좀 더 경각심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운영회칙은 정도를 벗어난 카페 게시글과 게시자에 대한 제재였다면 2018년 3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카페 운영회칙과 '성폭력관련 특별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의 주요 구성원들이 모두 카페회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적용대상임.
(카페를 탈퇴할 경우 카페는 물론 작가회 정회원의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Ⅰ<카페 운영회칙> (9~ 11까지는 추가, 보완)
1.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다.
2. 본 카페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회원의 등급은 별도로 정한다. ('작가회 정회원 기준과 특전' 공지사항 325번 글 참조)
3. 회원은 누구나 자신의 글을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게시할 수 있으며 작품의 수준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4. 성, 인종, 장애인 차별 등 각종 차별과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각종 게시물은 금지한다.
5.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친일, 독재, 구테타 세력에 대한 옹호나 미화, 평화통일을 부정하거나 호전적(好戰的)인 각종 게시물은 금지한다.
6. 특정 종교로의 입교 강요, 또는 타 종교의 비하 등의 게시물을 금지한다.
7. 상업적인 각종 광고 게시물을 금지한다. (관련 사이트로의 링크 포함)
8. 본회, 또는 회원 상호간의 비방과 문인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각종 게시물은 금지한다.
* 아래 9~ 11까지는 2018년 3월15일 '카페의 품격 여러분이 만듭니다'의 내용으로 상기 8을 구체화 하고 보완한 것임
9. 운영자는 회원의 작품을 모욕하고 인격을 모독한 경우 게시글을 예고없이 삭제하고 게시자 징계. (카페 밖에서 발생한 행동이더라도 운영자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카페 징계)
10. 운영자는 비속어 등으로 카페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각종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하고 게시자 징계. 예시와 소설, 수필에서의 인용, 운문의 비속어법에 의한 선택일 경우 예외. 단, 비속어법은 악용할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인지 평가 후 예외 적용.
11. 대상자가 '작가회 정회원'(카페등급 우등회원 이상) 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징계범위는 경고, 보상청구, 자격정지, 제명까지이므로 카페활동에 대한 제재는 카페 운영자가 별도로 해야 함. 즉, 작가회 운영위원회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카페활동은 할 수 있으므로 카페차원의 징계를 별도 필요.
12. 모든 운영자는 상기 금지사항을 어긴 회원의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하고 해당자를 징계한다. 징계의 종류는 3. 7. 15. 30일 활동중지와 영구 활동중지, 강제탈퇴가 있으며 운영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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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성폭력 관련 특별규정> (기존명칭 '필독! 위반시 카페활동 제재') (2014년 7월 23일 공지, 2016년 1월 10일 일부 수정, 2018년 2월 28 제목 변경, 내용 등 보완)
최근 사회적 파장과 관련해 여러분과 카페의 품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징계의 과정을 단순화하고 수위는 높였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해 징계를 해왔으나 2018년 3월 1일부터는 가해자에 대해 즉시 경고와 함께 사과를 명령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심의결과 행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경고를 생략하고 카페활동 중지 또는 강제퇴출의 중징계를 단행하겠 습니다. 또한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무고한 경우도 중징계할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용서를 한 경우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1. 내용과 상관없이 상대 회원의 동의가 없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통신금지. (시간대 별 통신을 금지한 것은 수년 전 야간에 복수의 회원에게 성희롱이 있었기 때문임)
① 통신이라 함은 전화, 문자, 쪽지, 카톡, 밴드, 이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을 말함.
② 카페 운영자의 회원관리, 작가회 운영위원이나 문예지 편집위원 간의 운영과 관련한 통신은 예외.
③ 각종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1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밤 9시 이후 수신자는 카페지기로 한정. (모든 운영자 또는 편집자가 심야 수신할 수 없음)
2. 성희롱. 성추행은 시간과 장소.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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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특별규정>은 소급하지 않으며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항만 검토합니다.
이제까지 카페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의 사적인 관계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사적인 행동들이 조직에 피해를 준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① 피해자(제3자 포함)의 신고를 접수한 운영자는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합니다.
② 성폭력 관련 신고는 모든 회원이 가능하나 심의와 징계 결정은 아래 운영자로 제한합니다
<접수처>
- 여현옥 시인 : 010-2200-3688
- 유성자 수필가 : 010-5445-9172
- 강순덕 시인 : 010-2855-7203
2018년 2월28일
카페지기 개동(開東) 010-3026-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