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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유신의 과정
<기고> 이시우의 ‘유엔사의 유신쿠데타’(1)
2019년 07월 11일 (목) 17:41:36 이시우 siwoophoto@hanmail.net
이시우 / 사진가
목 차
1. 유엔사 유신의 과정
2.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환수 뒤집기
2) 전시 다국적 사령부 만들기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4) 중국압박하기
5) 평화협정 차단하기
6) 북한점령권
3.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 유엔 없는 유엔사
2) 미국 책임
4.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 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나는 낡은 잔재를 새로운 것처럼 분식했다는 점에서 ‘유신’이란 번역에 동의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고 그를 계승한 박정희의 유신이 현재 유엔사의 행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신이 원래의 의미와 달리 역사적 반동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신쿠데타로 비유했다.
이 글은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은 최근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에서는 유엔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목적하는 바를 추론한다. ‘3장 실패의 길’에서는 유엔사 유신반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4장 나는 주장한다’에서는 유엔사 해체의 단계적 현실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부의 한국방위책임을 전제로 설립되었다.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이전했다.(주1)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연합군사령부로 위임되었지만 한국 전방에 주둔한 미군은 연합사가 아닌 주한미군사령부(USFK)의 작전통제하에 배치되었다.(주2)
유엔사의 정전업무는 연합사 계획 및 운영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합사가 설립된 후 유엔사 참모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유엔사참모의 주 업무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업무"는, 실제로는 거의 연합사 업무였다.(주3)
유엔사는 이처럼 이름만 남아있는 사령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작계5027-98을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5027-95까지는 작계의 주체가 미8군사령부였지만 5027-98부터는 UNC/CFC(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로 바뀌었다. 방어를 넘어서 북에 대한 점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5027-98과 5029는 유엔헌장 2조 4항의 명백한 위반으로 유엔의 응징을 받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공식화된 전쟁계획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27일 결의와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에서 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 결의안이 개전과 북한에 대한 점령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유엔사는 종전이 아닌 정전이라는 조건에 의해 이들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주4)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작계5027-98로의 수정 당시 유엔사령관은 존 틸럴리(John H. Tilelli, Jr.)였다. 1999년 틸럴리는 연합사 및 주한미군 참모장교들을 유엔사 참모 내의 특정직위에 임명하여 특정참모기능을 수행케 했다. 이 변화로 유엔사의 참모가 27명으로 증가했다.(주5) 미국은 유엔사에 대한 참전국(Sending State)(주6)의 관심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상당히 커졌다고 본다. 2004년 유엔총사령관(주7)인 라포트(Leon J. LaPorte)가 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참모 128명을 유엔사 참모부내의 추가임무에 배정함으로써 유엔사 참모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연합사에 배치된 47명의 한국군 병사와 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는 2명의 한국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주8) 유엔사는 2004년에 사령부 참모의 확장과 동시에 대한민국 및 참전국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16개의 직위를 개방했다.(주9)
미국의 입장에서 유엔사를 강화하기 위한 2004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였으나, 핵심참모 내에서 참전국 인원이 부재한 것이 결정적 단점으로 보였다.(주10) 2006년까지 4개의 참전국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를 지원했다.(주11) 2009년 10월 29일, 월터 샤프(Walter L. Sharp) 유엔사령관은 호주 공군방어군사령관 앵거스 휴스턴(Angus Houston) 대장에게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기지를 지휘하는 유엔사 후방지휘소 지휘관으로 호주장교를 임명해 줄 것을 제안했다.(주12) 비록 호주, 캐나다, 태국 및 필리핀 장교들이 참모자격으로 순환근무를 했지만 1957년 이후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한 것은 미국인들이었다.(주13) 2010년에 호주는 일본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야전급 선임장교를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왕립호주공군단장은 요코다 공군기지의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했다.(주14) 이는 1957년 창립 이래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참전국 장교가 배치된 첫 번째 사례였다. 2010년부터 이와 별도로 유엔사-일본 소파(UNC-GOJ SOFA)의 당사국인 참전국들은 일본의 7개 유엔기지를 통해 보다 빈번하게 병력을 동원했다.(주15)
후임 유엔사령관들은 참전국의 잠재성은 있으나 빈틈이 많은 군사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교적, 정보적, 경제적 영향력을 인식했다. 참전국의 자원을 활용하면 위기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쟁에서 이들 군사력의 가치를 증명하고,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유엔사령관들은 한미연합사군사연습인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연습에 참전국병력을 통합시키기 시작했다.
한편 캐나다 군대는 “캐나다병력구상”(CFI: Canadian Force Initiative)으로 알려진 2011실험프로그램에 의해 유엔사 참모부에 3명의 장교를, 유엔사 후방지휘소 파견대에 한명의 장교를 배치했다. 유엔사는 2004년 참전국연락장교단 대원을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직접 끼워넣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CFI는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CFI는 연락장교가 아닌 캐나다 군부대원을 유엔사 본부참모에 직접 포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쳐 유엔사본부에 3명의 캐나다 장교를 순환근무하게 하고(U2, U3 MNCC 및 U5에 각각 한명), 한 명의 장교를 일본 유엔사후방지휘소에 파견하였다.(주16) CFI는 1956년 영국이 철수한 이래 유엔사본부에 참모를 보낸 첫 참전국 사례였다. CFI의 성공을 바탕으로 호주와 영국은 유엔사참모부에 장교를 배정했다.
2013년 4월엔 한·미 연합 상륙훈련(쌍용훈련)에 유엔사참전국인 호주육군 1개 소대(18명)가 참가했다. 호주군은 유엔군 자격으로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엔사 참전국의 전투병력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종전엔 유엔사 소속 16개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호주·터키·태국 등 5∼7개국은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2~3명의 장교를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했었다.(주17)
2014년까지 미국지도자들은 유엔사령부 참모를 보강하기 위해 보다 공식적으로 다국적 참모의 배치를 추진키로 했다. 참전국이 유엔사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국제군사지원을 보다 잘 통합하려는 미국주도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엔사의 주요 참모를 지원하되 다른 전구수준급사령부, 즉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와도 독립적인 참모부를 재건하고자 했다. 이 같은 재건의 주요 목적은 위기시와 전시에 사령부의 능력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주18)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는 1978년 이후에 유엔사 참모가 이전에 수행한 많은 임무를 맡았다. 커티스 스캐파로티(Chartis M. Scaparrotti) 유엔사령관은 2015년에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가 1978년 이후에 취한 많은 임무를 유엔사참모부에 이전시키며 유엔사 유신운동을 시작했다.(주19) 2015년 한국국방부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참모배치를 승인하였으나, 임명된 장교들은 이미 연합사참모로 근무하며 중복임무를 수행 중이었다.(주20)
유엔사 유신운동은 유엔사 참모들 내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된 임무들과 U-3에 따른 다국적 조정센타(MNCC: Multinational Coordination Center)의 창설, 호주, 캐나다 및 영국으로부터의 유엔사 참모장교들의 파견을 이끌어냈다. 유엔사 유신운동은 2018년 1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킨 20개 외무장관 회의의 토대가 되었다.(주21) 2018년 1월 16일, 캐나다와 미국정부는 밴쿠버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관한 외무장관회의’를 공동주최했다.(주22) 스웨덴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대표했다.
미국은 유엔사 설립국으로, 한국은 유엔사 주둔국으로, 일본은 후방유엔사 주둔국으로서 참석했다.(주23) 유엔사 참전국의 첫 제휴로 기록될 이 회의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장관급외교의 기초가 되었다.(주24) 그러나 일명 밴쿠버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의 극적 만남의 시작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듯 보이기에 충분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강력 반발했고 초청국 중 태국과 필리핀은 장관이 아닌 고위급인사가 참가하는 선에서 중국의 불만을 수용했다.(주25) 그 후 유엔사는 2018년 5월 캐나다 중령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주26)
연합사와 겸직하지 않는 독자적인 참모부 건설을 위한 구조가 마련되었다. 유령에 불과했던 유엔사가 좀비로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크리머 중령이 2017년 7월 6일자 『유엔사본부조직과 기능교범-최종안』(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 Final Draft)에 기초하여 제작한 유엔사 조직도이다.
<유엔사 지휘와 참모 조직도 2016>
다음은 위의 조직도 중 유엔사참모부서의 기능에 대하여 여러 출처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한 표이다.
<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서 유엔사참모부로의 기능전환>
2018년 2월 14일, 브룩스(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군사위에서 17개 유엔참전국들과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및 통합 훈련·기획”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주29) 그의 언급은 위의 조직도와 표에 나와 있는 기능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직 참전국중 상설병력을 파병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계속>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66
<이하 참고자료>
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1 ‘유엔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8/11/22 [22: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1. 유엔사, 엄청난 ‘국제사기’의 탄생
“누가 정말 국제사회를 속이고 사기를 치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가. 유엔사라는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엔사는 실제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미국이 관할하는 군사체제다. 아직도 미국은 분단된 한국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다. 유엔사는 철도사업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실제적인 조치를 막았다”
-9월 17일,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쟈의 유앤주재 러시아대사의 말
러시아는 어째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사기치고 있다’고 작심비판 했을까. “유엔사는 한국전쟁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립됐다”고 한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작가의 말에 그 실마리가 있다. 이시우 작가는 설립 직후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던 유엔을, 미국이 패권과 온갖 외교 책략을 동원해 쥐고 흔들어 유엔사를 출범시킨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지적한 것이다.
애초 유엔의 설립목적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다. 이런 점에서 전쟁을 위해 탄생한 유엔사는 본래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단아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45년 10월 24일, 6500만 명 이상의 인명이 무참히 학살당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막고자 등장한 유엔은 헌장에서 ‘전쟁이 정당화되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유엔헌장 제43조
헌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통과, 특별협정 단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전쟁 개시는 불가능하다는 것. 마차오쉬 유엔주재 중국대사도 네벤쟈 대사에 맞장구치며 “냉전의 산물인 유엔사가 한반도의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엔사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며 안보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가동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유엔사의 영향력은 엄연한 현실이다. “길을 막지 말고 남북 간 대화를 진전시키라. 유엔사가 신 베를린장벽이냐”고도 한 네벤쟈 대사의 말은 유엔사를 통해 남북대화에 제동 걸려는 미국을 향한 날선 경고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는 통합 사령부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권고’했고, 그렇기에 통합 사령부의 해산 명령은 유엔이 아닌 미국의 권한 하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유엔사는 필요 없다’는 러시아·중국의 목소리는 현재로서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유엔사 측은 침묵을 지키며 직접대응을 삼가고 있다.
유엔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무력행사를 공인받고자 탄생시킨 전쟁기구다. 여기에 멋대로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이름을 붙여 유엔의 권위를 획득하려 노력했던 미국의 목적은 오로지 전쟁, 또 전쟁이었다.
유엔사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을 향한 적대적 침략훈련을 전개해 온 주한미군(한미연합사)가 이 땅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비유하자면 국제사회로부터 억지로나마 한국전쟁 개입을 인정받기 위해 돌진한 모양새였다. 이렇게 ‘유엔 없는 유엔사’를 만든 미국의 외교적 꼼수-반칙은 외교-전쟁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사건이었다.
2. 국무장관 애치슨의 시나리오 ‘유엔은 미국의 먹잇감’
유엔사가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 배경. 그 출발에는, 유엔의 권위를 빌려 한국전쟁을 ‘기획’하고 끝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미국 정부의 주도면밀한 책략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엔사는 1950년 7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창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다수 관련기사들도 이 날짜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자칫 미국이 미리 한반도 무력개입을 위해 철저히 전쟁 시나리오를 써 온 노림수를 덮어버릴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라.”
일본 토쿄에 주둔하던 극동사령관이자 GHQ 수장인 더글러스 맥아더는 6월 25일 미 정부에서 날아온 소식에 당황했다. 당초 맥아더를 비롯한 미 군부는 소련에게서 대만을 사수해야 한다며 대만에서의 결전을 단정 짓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 군부는 국무장관 딘 애치슨과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결정에 발맞춰 한국전쟁에 뛰어든다.
6월 25일과 6월 27일 두 차례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트루먼은 한국전쟁 개입을 기정사실화한다. 회의 직전까지 중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대만전쟁’을 주장하던 국방부방관 루이스 존슨은 어리둥절했다. 트루먼은 이 자리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기탄없이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군부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임기 : 1945~1953)
트루먼을 대신한 지휘자는 애치슨이었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꿰고 있는 노련한 전문가인 애치슨은 38선 주변 곳곳에서 남북 간의 소모전이 이어지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북한군이 남한으로 진격했으며 유엔 안보리에 한국전쟁 개입을 위한 결의안을 올려야한다고 트루먼에게 보고했다. 결의안은 이미 작성을 끝낸 상황이었다. 바로 이 결의안에 집단안보체제(다국적군)를 바탕으로 한 유엔사 설립내용이 담겨있었다.
미국 제51대 국무장관 딘 애치슨 (임기 : 1949~1953)
안보리의 동의를 받기 전인 6월 26일부터 미국은 군사행동에 돌입했다. NSC-68에 따라 군비를 500억 달러 이상 증강하는 조치도 병행됐다.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인 미국의 군사행동은 이후 통과된 결의안으로 얼렁뚱땅 무마됐다. 미국은 마치 이런 상황을 ‘눈 빠지게’ 기다려 왔던 것 같다.
소련과의 전쟁을 불사할 만큼 호전적인 군부가 있었는데 미국은 굳이 왜 이런 귀찮은 일을 벌여야 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으로 유엔이 설립된 상황에서 상대국에 대한 ‘무턱대고 선전포고’는 명분을 얻을 수 없었다. 더구나 또 다른 초강대국 소련과의 결전은 미국에 극심한 손해를 끼칠 터였다. 미국이 눈을 한반도로 돌린 이유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서는 초강대국’의 모습을 연출해야 했던 것이다.
공산주의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은 미국을 크게 견제하고 있었다. 뒤편으로는 소련의 안보리 출석을 저지시키기 위한 미국의 외교력이 발휘됐다. 6월 27일 스톡홀름의 한 레스토랑에 트리브그 리 유엔사무총장, 미국의 어니스트 그로스 대사, 소련의 야코프 말리크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미국이 이날 안보리에 올릴 한반도 의제를 사전 논의했다. 말리크가 “난 거기에 참석 안 하오”라며 선을 긋자 그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말리크가 안보리 참가를 거부한 결정적 이유. 얄궂게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유엔 안보리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행패를 부리는 미국을 국제사회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그로스의 ‘최종 확인’을 통해 유엔사를 밀어붙여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7월 7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창설하는 결의안 ‘S1588’이 안보리를 통과했다. 7월 25일, 미국은 토쿄에서 문을 연 통합사령부에 은근슬쩍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을 멋대로 붙였다. 미국을 비롯해 16개 국가의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이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밀려들어오면서 한국전쟁은 2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다.
*2장의 내용은 이시우 작가의 <유엔군 사령부>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2’로 이어집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818§ion=sc4
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2 ‘빼앗긴 전작권과 평화’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8/11/24 [1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1. 위기와 재기…정전협정-남북협력
전쟁을 위한 미국의 주도면밀함을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또 있다. 무대를 옮겨 한국에서의 일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한반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였다. 6조달러(약 6795조원) 브라운대 왓슨 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달러(약 6800억 상당)의 전쟁비용을 지출했다. 전쟁으로는 미국인 7000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됐다. 이 수치는 테러와의 전쟁만 한정해서 볼 때다.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강탈’했다. 미국의 요구가 다방면으로 뻗치자 대통령 이승만과 육해공군총사령관 정일권은 유엔사에 평상시·전쟁시를 포함한 전작권을 통째로 넘겼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 주도 통합군사령부 창설을 확정지은 7월 7일 안보리 결의가 열리기도 전이었다.
이른바 유엔사가 토쿄 다이이치빌딩에서 창설된 날짜는 같은 해 7월 25일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있지도 않은 유엔사에 군사주권을 넘기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유엔사에 넘어간 전작권이 1978년 한미연합사에 다시 넘어갔다고 돼 있지만, 유엔사는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숨기고 있다.
오늘날 유엔사의 작동방식을 잠시 짚어보자. 유엔사는 남과 북의 철도협력-판문점 비무장지대(JSA)-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유엔사의 지위에 따라 남북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평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이후 1970년대 미국의 일방적 노선에 대항하는 제3세계 비동맹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유엔무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와 모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황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1975년 1월 1일 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사는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묻힐 듯했다. 그러나 키신저는 해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유엔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지침에는 평화관리는커녕 전쟁수행을 위한 미국의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38선 이북(북한) 점령권, 비무장지대, 관할권 전쟁 개시권, 일본 자위대 후방기지 7개 지휘권 등 평화에 뒤통수를 후려치는 조치들로 그득하다. 이런 권한에 대해 침묵하면서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유엔사의 공식입장과는 참으로 모순된 것이다.
2000년 이래 남북협력 국면마다 유엔사는 제동을 걸었다. 올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9.19군사합의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조치들을 일일이 검열하고 있다. 8월 30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성 넘어 신의주까지 시범 운행한 남측 열차를 점검하려 했지만 ‘불허’시켰다. 우리 군사지역인 비무장지대를 샅샅이 시찰하고 점검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억지스럽다.
1950년을 돌이켜보면 애초 유엔사는 미국의 전쟁을 위해 태어난 기구가 아니었던가? 진작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제멋대로 규정한 초법적 권한을 남발하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유엔사는 파주 대성동 마을을 관할하고 있다. 사실상 유엔사에 ‘점령’된 이 지역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며 한국정부에 세금을 낼 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황해도 옹진반도와 인천 강화도로 뻗는 바닷길이 닿는 한강(임진강)하구도, 군사분계선 상공도 유엔사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
1957년 미8군과 함께 용산 주한미군기지로 이전한 유엔사의 역사는 2018년 현재,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서 이어지고 있다.
2. 2018년,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의 앞날
1991년 5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남북기본합의서(남북간 기본관계 합의서) 채택이 무르익자 노태우 정부는 유엔사 해체에 나섰다. 같은 달 3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휴전 체제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사의 설치 목적(1950년 7월 7일 안보 결의)이 완전 충족되기 때문에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같은 해 6월 13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된다면 유엔사령부 해체를 포함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유엔사 해체는 ‘검토’에만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간 논의’를 통해 유엔사를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사의 권한을 인정 않는 북한을 자극하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96년 6월 13일 존 틸럴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사 해체시기를 ‘통일 이후’로 대못을 박은 것이다.
결국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던 북미 간 합의가 깨지고 남북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유엔사 해체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마치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세기적인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올해까지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2018년 현재 유엔사 건물은 종합병원과 대형쇼핑몰, 학교를 갖춘 ‘소도시’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다. 유엔사는 “시설 사령관의 허락 없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위법” “기지 안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소유한 사물들이든 조사 대상이 된다”는 미국의 고압적인 경고문을 방패로 삼고 광활한 우리 대지를 무작정 점령하고 있다.
미군의 세계 최대 규모 해외기지인 평택미군기지의 면적은 여의도의 5배인 14.677 KM에 달한다. 기지 내부의 학교, 대형병원, 종합쇼핑몰 등이 한국인들의 혈세로 건설됐다.
한국전쟁은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려왔다.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참전해 사실상 패배했으니 진상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엔사도 수면 아래 잊혀있었다. 그런 유엔사가 한국전쟁 종식국면에서 고개를 치켜들며 사사건건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이유는 명백하다. 한반도 개입으로 주어지는 미국의 막대한 이득을 위해서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자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한국전쟁이 미국의 침체한 미국경제를 회생시킨 ‘신의 한수’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전장을 딛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영화는 잠시뿐 미국은 전쟁 직후 남아도는 군수물자, 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위기에 빠진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한국전이 ‘구상’됐다는 지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터로 삼아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미 군산복합체의 시도는 유엔사 설립으로 첫 발을 떼었다.
트루먼의 뒤를 이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모든 총과 군함과 로켓은 결국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훔친 것”(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4월 16일) “군산복합체의 압박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퇴임 직전인 1961년 1월 17일)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임기 : 1953~1961)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른 국가를 학살터로 만들어 달러를 쓸어 담는 ‘지구촌 최대의 깡패국가(ROGUE STATE)’ 미국의 고질적인 수법은 한국전쟁에서 비롯됐다.
미국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재봉 원광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2016년까지 240년의 기간 동안 자그마치 219년이나 전쟁을 치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150개 이상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을 일으켰다.
위에서 언급한 전쟁으로만 20세기까지, 약 1억9000만 명이 사망했다. 한국전쟁으로 숨진 우리 조상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또다시 유엔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한반도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 비정상의 역사를 해체하고 역사를 정상궤도로 되돌릴 책무가 있다. 언제까지 먼발치에서 평택미군기지 철책 너머 깊숙이 자리 잡은 유엔사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
유엔사 해체 없이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함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민중이 통 크게 나서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평화를 좀먹는 ‘괴물 유엔사’를 퇴치해야 할 결정적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1장의 내용은 이시우 작가의 <유엔군 사령부>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837§ion=sc29§ion2=
(유엔총회관련 부분만 발취한자료입니다. 전체글은 원문을 참조하시길....)
<특별기고> 유엔사는 왜 아직도 유엔총회의 해체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나(75매) -
이시우 승인 2002.11.19 12:00:00
3. 유엔총회에서의 유엔사해체 결의
다음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유엔사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7일 체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의 근거에 따라 창설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11호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고, 전쟁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의 요구와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이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88호에서는 상기 결의 1511호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병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국에게 사령관의 임명과 유엔 깃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유엔군사령부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기를 미측에 이양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유엔사는, ①유엔안보리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한국전쟁의 수행자이며, ②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체결권자이면서, ③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법적 지위는 체결당시 부여한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지위를 부여한 기관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이후, 유엔안보리의 결의 절차를 거쳐 그 위상과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북의 유엔사에 대한 정리를 비교해 보자.
유엔헌장 제 32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 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북측 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 28차 회의 결의와 대비해 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1일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토의할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중략)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군사령관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띠었는데 1975년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 후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큼 정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과 그후 후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대 국제법연구, 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평양, 1989, 158~174에서 발췌.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투쟁`)
유엔사의 창설에서부터 현재의 법적 지위까지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유엔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창설했으므로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체되게 되어 있다. 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채택과 제3세계의 유엔진출이 가장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인 70년대 초반 미국은 월남전 패망과 함께 유엔에서 궁지에 몰려 있었고 유엔에 참석하고 있지도 않았던 북의 유엔사 해체에 대한 주장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져 북의 외교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유엔사해체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다음은 당시 결의안의 한글 번역 원문이다.
제 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 유엔사 해체문제(1975.11.17)
가.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53년 7월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1.1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6.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 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 공산측 결의 3390 B호
(...)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위의 우방측 결의안에서 유의할 것은 4항에서 1976년 1월1일자로 유엔사의 해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전제조건은 정전협정 유지(1항)와 1단계 조치로서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의 시행(2항)인데 그 골자는 유엔기치하에 잔류하고 있던 외군의 철수를 협의하는 것이다. 67년 태국군을 마지막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가 철수한 상태였다. 미국만 빼고... 때문에 4항의 골자는 미군철수를 완결하라는 결의이다.
이러한 유엔총회 결의는 미국으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기에 키신저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를 인정한다. 다음은 키신저 연설문의 한글 번역문이다.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제 31차 유엔총회 연설문(1976.9.30)
(...)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다른 조치로 대치되는 것을 전제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76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채중 유엔사 경비대의 보니파스 대위가 사살된 사건을 놓고 북미간의 전면전쟁을 추진하던 한달전 키신저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연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키신저의 제안에는 미국이 묘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다음은 이어지는 연설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해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용의를 보인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를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의 참가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가을 미국은 정전협정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 북한, 미, 중국이 참가하는 직접 당사자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 만일 그러한 회의가 지금 당장 실천될 수 없다면 미국은 단계적인 접근을 지지합니다. 회의의 장소와 범위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한간의 예비회담이 즉각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미국, 중국은 업저버나 자문역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러한 협의가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 미국, 중국은 정식으로 회담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북한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절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바랍니다.
단계적 4자회담 제의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안의 핵심은 회담 당사자를 북미가 아닌 남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남북평화협정은 북에 의해 제안된 적이 있었으나 어떤 실효적 진전이 없자 북은 남이 자주권이 없다고 인정, 실세인 미국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회담을 제안한 상태였다.
미국의 남북 회담론은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남측을 내세우고 정작 자국은 뒤로 빠져 간접 당사자인 것처럼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이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회담을 원점으로 되돌려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처럼 보였다.
북은 이후 북미회담을 기본으로 남측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수락한다는 제안까지 하지만 이때 이미 미국은 유엔사문제로부터 웬만큼 자유로와진 상태였다. 당연히 미국에게 북의 3자회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다른 논의를 기약하고, 여기서는 미국이 유엔사해체 결의 이행을 지연시키지 위한 외교술의 측면에서 회담 당사자 문제를 이용했음만을 지적해둔다. 유엔총회의 우방측 결의를 잘 보아도,
첫댓글 우찌, 44년전에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령부 해체하라고(1975년) 했는데....
아직까정 해체하지 않고 있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국주의 놈들인데 말이 되는 짓을 할 리가 없지요 ㅎㅎ
맞아야 났는 중병이어서 지금 계속 아작나고 있지요 만약 올해가 지나면 초전박살이나 결국 깨질겁니다
@해방전사 ㅎㅎㅎ
우리 까페지기님 말씀이 맞네요.....
그냥 말로 해서 통할놈이면 제국주의가 아니지요!
꼭, 무력을 행사해야 그제사 뭔가 태도변화가 이더만요!
먹꼬형님하고 언제 같이 막걸리 걸판지게 한잔 하자요!
@황토강 네 알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