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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생활체육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며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청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구 종목별 연합회의 관리. 지원
2.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3.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4.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역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6. 기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권리․의무
제5조(조직) ① 본회는 구 종목별 연합회와 협력단체 및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로 조직한다.
② 제1항의 종목별 연합회란 본회에서 인정한 종목별 동호인의 구 단위 조직을 말하며, 협력 단체라 함은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단체 중에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전개에 참여할 뜻을 가진 단체로서 본회와 협약에 의해서 관계가 성립된다.
제6조(권리) 본회는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이하‘시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시협의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협의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협의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본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시회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본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市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제1항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회로부터 경고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의무) 본회와 종목별 연합회와의 권리․의무는 제6조, 제7조에 준한다.
제9조(가입) 본회의 가입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탈퇴) ①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탈퇴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③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은 시회 규정에 준하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정수를 둔다.
1.선임임원 : 회장1인, 부회장 2인 이내, 감사1인, 사무국장1인, 이사 30명 이내
2.위촉임원 :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제12조(임기) ①회장단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가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全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이상일 때 후임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 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가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한다.
⑥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3조(선임임원 선출) ①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가입 단체 종목별 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임원은 단위종목별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중 지역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본회 회장은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회에 보고한다.
⑤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제14조(위촉임원 선출) 위촉임원은 고문 및 자문위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임원은 총회를 조직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위촉임원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 본회는 위촉임원을 제외한 선임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본회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 ①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본회에서 선출도니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을 받는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회원단체의조성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 안건 상전에 관한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소집) ①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한다.
②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제6장 종목별 연합회
제27조(기관) 생활체육에 관한 업무를 종목별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맹단체로 본회에 종목별 연합회를 둔다.
제28조(조직) ①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는 단위종목별로 각 동호인 및 클럽대표자들로 구성한다.
②각 종목별 연합회의 명칭은 『북구 생활체육 ○○○연합회』라 한다.
③각 종목별 연합회장은 단위종목별 동호인 및 클럽대표자들이 호선한다,
제29조(운영) 종목별 연합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0조(설치) ①본회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2조(사무직원) 사무국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급직원 둘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예산) ①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4조(재정) ①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 및 회원단체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3.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5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본회의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회가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설립당초 임원선임) 이 규정 시행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 총회이전에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 및 제규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회의 제규정을 준한다.
제38조(포상 및 징계) ①본회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비위가 이사는 경고, 강제 탈퇴 등 징계할 수 있다.
제39조(본회의 해산) ①본회의 해산은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②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귀속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 할 수 있다.
부 칙
제40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북구생활체육회 기금관리 및 회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2항, 문화관광부 지방 체육관리 지침에 의거, 사업운영의 재원이 되는 각종 기부금 등 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의 관리 및 지출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의 관리 및 회계관직 지정) ①징수관 및 경리관은 회장이 된다.
②수입금 출납원은 사무국장이 된다.
③수입금은 북구 생활체육회(회장명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④예금이자등 잉여금은 자동으로 차기회계 연도 사업비로 이월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지출대상과 지급방법) ①수입금의 지출대상으로는 정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한다.
②그 외 지출대상이 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③지급방법은 구. 군 생활체육회 업무지침 또는 시협의회 회계 규정에 준한다.
북구생활체육회 회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구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직의 활성화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정액의 회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하여 본회의 운영재원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납부)본회 임원 및 가입단체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비납부 금액) 본회의 회비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 특별회비
2. 종목별 연합회 : 년 200,000원
제4조(회비납부방법 및 납부처) 본회의 회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분납할 수 있으며, 본회에 설치된 사무국에 자진납부 또는 수입금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회비의 수납관리)회비를 납부 받은 사무국에서는 회비납부대장에 성명, 일시, 금액 등을 기재하고 수입금 출납 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토록 한다.
북구생활체육회 직인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글씨 및 규격) ①직인 글씨는 한글 가로로 “북구생활체육회인” 으로 새긴다.
②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가로, 세로 각 3㎝ 이내로 한다.
제3조(직인의 사용) ①직인은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 있는 문서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직위, 명칭 또는 성명의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4조(회계 직인과의 겸용) 직인을 수입금 출납원 회계 직인으로 겸용할 수 있으며, 수입금 계좌의 인감으로 사용한다.
제5조(폐기 및 재 조각) ①직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6조(시행일) 이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